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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감원장 "기후리스크 관리·감독 모니터링 체계 구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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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전 'Future of F‧I‧N 국제 컨퍼런스' 참석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기후리스크를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당부했다.

윤 원장은 22일 오전 이화여자대학교 ECC에서 열린 'Future of F‧I‧N 국제 컨퍼런스'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녹색기후기금, 영란은행 등 인사들이 참석해 기후변화의 영향 및 대응 사례, 그린금융의 혁신 사례 등을 소개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kilroy023@newspim.com

윤 원장은 "UN의 지속가능개발목표, 파리협정 등을 통해 녹색금융, 나아가 지속가능금융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가 형성돼 왔다"고 말했다. 글로벌 ESG 투자규모가 2014년 18조3000만달러에서 2018년 30조7000만달러로 늘어나고, 이번 다보스포럼에서 기후 및 환경문제 해결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을 정도다.

관심이 늘어난 것은 국내도 마찬가지다. ESG채권 발행액이 2016년 10억달러에서 올 8월말 119억달러로 급증, 아시아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또 민관 합동으로 '녹색금융 추진 태스크포스(TF)'도 꾸려졌다.

윤 원장은 "녹색금융협의체는 기후변화 리스크에 대비해 6가지 제언을 했다"며 "금융시스템의 기후리스크를 평가하고, 건전성 감독과정에 이를 통합하는 게 대표적"이라고 전했다. 녹색금융협의체는 금융산업의 기후금융리스크에 대한 감독방안을 연구하기 위한 중앙은행 및 금융감독기관들의 모임이다.

그는 "기후변화 영향의 불확실성, 복잡성을 감안하면 쉽지 않은 작업이겠지만 지체할 경우 기후변화 충격으로 금융시스템에 심각한 손상이 초래될 수 있다"며 "모두가 협력해 기후리스크를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나가자"고 했다.

일례로 금감원은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계획과 금융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기후변화 스트레스테스트 모형을 개발했다. 향후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가이드라인도 마련해 민간 부분의 기후, 환경 정보가 체계적으로 공시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milpar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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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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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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