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 분쟁 예비판결에 대해 대웅제약의 이의제기를 재검토한다.
대웅제약은 ITC가 지난 7월 양사의 보툴리눔 톡신 균주 출처에 대해 내린 예비판결과 관련, 이의제기한 부분을 재검토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로고=대웅제약] |
앞서 ITC는 지난 7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해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결론을 내렸고 10년간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나보타'의 수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다.
대웅제약은 이 판결에 대해 ▲ 균주의 도용 여부 ▲ 제조공정의 도용 여부 ▲ 균주와 제조공정의 영업비밀성 ▲ ITC의 관할권 ▲ 엘러간(Allergan)의 당사자 적격(standing) ▲ 미국 국내산업(domestic industry)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대웅제약은 ITC가 사실상 모든 사항에 대한 이의제기를 받아들여 전면 재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회사에 따르면 ITC는 관할권, 적격, 국내산업 요건, 영업비밀성 등의 법리적인 쟁점뿐 아니라 균주와 제조공정의 도용에 대한 사실관계 자체에 대해서도 이례적으로 재검토 결정을 내렸다는 주장이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예비결정의 오류를 바로 잡아 최종결정에서 반드시 승소할 것이며, 이는 대웅제약과 파트너사인 에볼루스뿐만 아니라, 미국의 소비자들과 의사들을 위해서, 그리고 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도 귀중한 승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2월 메디톡스와 앨러간(현 에브비)이 대웅제약과 에볼루스를 미국 ITC에 제소하면서 시작됐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자사의 균주를 훔쳤다고 주장하며, 대웅제약은 이에 반박하고 있다. ITC 위원회의 최종 검토 결과는 오는 11월 6일(미국 시간) 확정되고, 두 달 뒤 미국 대통령이 승인하면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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