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지원 병역의무자 권익보호 방안도 추진
[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산업지원 병역의무자의 편입 취소 시 잔여 복무기간 산정 방식이 '복무기간의 4분의 1'로 계산하던 방식에서 '전체 복무기간 중 실제 복무한 비율'로 바뀐다. 산업지원 병역의무자의 권익이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병역지정업체에서 취업 후 100일 이내 병역의무자로 편입되도록 하는 내용으로 '산업지원 병역의무자 권익 보호 방안'도 추진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와 병무청은 산업지원 분야에서 의무 복무하는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 승선근무예비역 등이 법령에 정한 사유로 병역의무자 편입이 취소될 경우, 복무기간 산정방식을 이같이 개선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은 권익위와 병무청의 협업을 통해 이뤄졌다. 권익위가 국민신문고 등에 접수되는 빈발 민원을 분석해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병무청에 개선을 권고했고, 병무청이 적극 개선 방안을 이행했다.
카투사(KATUSA) 장병들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0.09.23 kebjun@newspim.com |
현재 병역법에서는 군 복무 대신 일정 기간을 기간 산업체·연구기관·해운업체에서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승선근무예비역 등으로 복무하면 병역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하는 산업지원 병역의무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병역법이 정한 업체의 폐업이나 본인의 퇴직, 관련 면허 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편입이 취소돼 남은 복무기간을 현역 혹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해야 한다. 이때 지금까지 복무한 기간의 4분의 1만 인정되기 때문에 불합리하다는 고충민원이 많이 제기됐다.
특히 공중보건의사나 공익법무관 등 다른 보충역의 경우 기존 복무기간을 실제 근무한 비율만큼 인정받고 있기에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권익위는 사업지원 병역의무자의 편입취소 시 잔여복무기간 산정방식을 다른 보충역과 형평성에 맞도록 실제 복무기간 비율로 산정하도록 했다. 또 현역병 입영 대상자인 산업지원 병역의무자가 6개월 미만의 복무기간을 남기고 편입이 취소될 경우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산업지원 병역의무자 권익보호 방안도 추진된다. 산업기능요원으로 병역의무자가 되려면 먼저 병역지정업체에 근무해야 하는데, 기존에는 병역지정업체에 채용된 후 병역의무자로 편입되기까지는 '최대 6개월'이 소요된다. 권익위는 이를 '100일 이내'로 바뀌는 것으로 개선했다.
병무청은 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를 적극 수용해, 내년 하반기까지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상반기에는 병역의무자 복무지침 및 매뉴얼 정비 등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이번 권익위의 권고로 연구·산업분야에서 복무하는 청년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관심을 갖는 불공정한 사례와 불합리한 법령 및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적극행정의 관점에서 국민 중심의 제도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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