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 재량으로 10% 추가 상향 가능...최대 25%
임대주택 의무비율 확대로 사업성 악화 우려 커져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서울시가 재개발 사업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현재 수준인 15%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는 정부가 재개발 사업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이 비율을 최대 20%로 확대한 것과 상반된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분양가상한제 등 규제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임대주택 의무비율까지 올리면 사업성이 떨어져 주택 공급이 늦어지는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고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바라본 서울도심 아파트의 모습. 2020.09.23 yooksa@newspim.com |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고시안을 행정예고할 예정이다. 고시안은 재개발 사업의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현행대로 15% 유지하도록 정했다. 그동안 임대주택 의무공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상업지역은 5% 의무비율이 적용된다.
다만 각 자치구가 수택수급 안정이 필요한 경우 추가할 수 있는 임대주택 의무비율은 현재 5%에서 10%로 올렸다. 이에 따라 서울시 재개발 사업 임대주택 의무비율은 최대 25%로 현재(20%)보다 5%포인트(p) 높아진다.
이번 고시안은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확대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서울 등 수도권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최대 20%로 높였다. 서울은 현재 10~15%에서 10~20%로, 인천‧경기는 5~15%에서 5~20%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여기에 각 지자체의 재량에 따라 10%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각 지자체는 개정된 시행령 범위 안에서 고시로 해당 지역의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정할 수 있다. 즉, 서울시 판단에 따라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이 최대 30%로 늘어날 수 있다는 의미다.
업계에서는 서울의 임대주택 의무비율이 20%로 조정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서울시는 그동안 기존 도정법 시행령에 따라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15%까지 채워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임대주택 의무비율은 현행대로 유지하는 대신, 자치구 재량 범위만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분양가상한제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규제, 기부채납 등 규제에 임대주택 의무비율까지 높아지면 재개발 사업성만 크게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 경우, 재개발 사업이 지연되거나 공급이 줄어드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커진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20%까지 일률적으로 올리면 수익성 등의 문제로 재개발 사업이 좌초되는 사업장도 발생할 수 있다"며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15% 수준으로 유지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서울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 유지로 다수 재개발 사업장들은 한숨을 돌리게 됐다. 최근 일부 재개발 사업장에선 임대주택 의무비율 상향을 피하기 위해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서두르는 등 분주한 분위기를 보였다. 도정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24일 이후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사업장부터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에 용산구 한남2구역과 동작구 흑석11구역, 은평구 불광5구역 등은 최근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서둘러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용적률 상향,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공공재개발 사업과 맞물려 재개발에 따른 주택 공급이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한다. 공공재개발 참여에 관심을 보이는 서울 재개발 사업장은 현재 약 20곳에 달한다.
송승현 도시와 경제 대표는 "공공재개발 성과를 내야 하는 서울시 입장에선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크게 늘리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이번 결정으로 민간재개발 사업뿐만 아니라 공공재개발 사업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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