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단독] 서울시,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15% 유지키로…"공급위축 우려 때문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자치구 재량으로 10% 추가 상향 가능...최대 25%
임대주택 의무비율 확대로 사업성 악화 우려 커져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서울시가 재개발 사업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현재 수준인 15%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는 정부가 재개발 사업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이 비율을 최대 20%로 확대한 것과 상반된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분양가상한제 등 규제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임대주택 의무비율까지 올리면 사업성이 떨어져 주택 공급이 늦어지는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고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바라본 서울도심 아파트의 모습. 2020.09.23 yooksa@newspim.com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고시안을 행정예고할 예정이다. 고시안은 재개발 사업의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현행대로 15% 유지하도록 정했다. 그동안 임대주택 의무공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상업지역은 5% 의무비율이 적용된다.

다만 각 자치구가 수택수급 안정이 필요한 경우 추가할 수 있는 임대주택 의무비율은 현재 5%에서 10%로 올렸다. 이에 따라 서울시 재개발 사업 임대주택 의무비율은 최대 25%로 현재(20%)보다 5%포인트(p) 높아진다.

이번 고시안은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확대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서울 등 수도권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최대 20%로 높였다. 서울은 현재 10~15%에서 10~20%로, 인천‧경기는 5~15%에서 5~20%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여기에 각 지자체의 재량에 따라 10%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각 지자체는 개정된 시행령 범위 안에서 고시로 해당 지역의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정할 수 있다. 즉, 서울시 판단에 따라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이 최대 30%로 늘어날 수 있다는 의미다.

업계에서는 서울의 임대주택 의무비율이 20%로 조정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서울시는 그동안 기존 도정법 시행령에 따라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15%까지 채워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임대주택 의무비율은 현행대로 유지하는 대신, 자치구 재량 범위만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분양가상한제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규제, 기부채납 등 규제에 임대주택 의무비율까지 높아지면 재개발 사업성만 크게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 경우, 재개발 사업이 지연되거나 공급이 줄어드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커진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20%까지 일률적으로 올리면 수익성 등의 문제로 재개발 사업이 좌초되는 사업장도 발생할 수 있다"며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15% 수준으로 유지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서울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 유지로 다수 재개발 사업장들은 한숨을 돌리게 됐다. 최근 일부 재개발 사업장에선 임대주택 의무비율 상향을 피하기 위해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서두르는 등 분주한 분위기를 보였다. 도정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24일 이후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사업장부터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에 용산구 한남2구역과 동작구 흑석11구역, 은평구 불광5구역 등은 최근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서둘러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용적률 상향,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공공재개발 사업과 맞물려 재개발에 따른 주택 공급이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한다. 공공재개발 참여에 관심을 보이는 서울 재개발 사업장은 현재 약 20곳에 달한다.

송승현 도시와 경제 대표는 "공공재개발 성과를 내야 하는 서울시 입장에선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크게 늘리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이번 결정으로 민간재개발 사업뿐만 아니라 공공재개발 사업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sun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전현무, 순직 경찰관 관련 발언 사과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방송인 전현무가 순직한 경찰관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해 사과했다. 23일 전현무의 소속사 SM C&C는 입장문을 내고 "해당 방송에서 사용된 일부 표현으로 인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어떠한 맥락이 있었더라도 고인을 언급하는 자리에서 더욱 신중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방송인 전현무. leehs@newspim.com 소속사 측은 "전현무는 출연자의 발언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단어를 그대로 언급했고, 표현의 적절성을 충분히 살피지 못했다"며 "그로 인해 고인에 대한 예를 다하지 못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시청하며 불편함을 느끼셨을 분들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보다 엄격한 기준과 책임감을 갖도록 내부적으로 점검하고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은 디즈니 플러스 예능 프로그램 운명전쟁49 2화 방송에서 불거졌다. 해당 회차에서는 무속인들이 과거 사건을 언급하며 사인을 추리하는 장면이 담겼고, 이 과정에서 전현무가 고(故) 경찰관의 사인을 설명하며 비속어를 사용해 비판을 받았다. 논란이 된 발언은 2004년 흉기에 찔려 순직한 고(故) 이재현 경장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고인은 당시 서울 서부경찰서 강력반 형사로 근무하던 중, 마포구의 한 커피숍에서 폭력 사건 피의자를 검거하려다 범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방송 이후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순직 경찰관과 관련된 사안을 예능적 맥락에서 다루는 데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표현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는 비판이 이어졌다. moonddo00@newspim.com 2026-02-24 08:52
사진
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hong90@newspim.com 2026-02-23 09:2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