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뉴스핌] 고규석 기자 = 전남 신안군이 대한민국 최서남단의 가거도에 가거도 관리사무소와 해양보호구역 관리센터를 개청했다고 밝혔다.
23일 신안군에 따르면 가거도 관리사무소와 해양보호구역 관리센터는 건축면적 358.48㎡, 지상 2층 규모로 가거도리 582-35에 관리사무소와 전시실·회의실 등을 갖췄다.
대한민국 최서남단 가거도 관리사무소 및 해양보호구역 관리센터 개청식 모습. [사진=신안군] 2020.09.23 kks1212@newspim.com |
가거도 관리사무소는 처음 1964년 가거도 출장소로 시작해 2018년에 가거도 관리사무소로 승격됐다.
신안군 가거도 해양보호구역은 원시적 자연경관과 풍부한 해양생물 다양성을 인정받아 2012년 11월 30일, 가거도 주변해역 70.17㎢가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가거도 관리사무소와 해양보호구역 관리센터는 해양보호구역의 자연환경관리와 지역주민 및 방문객을 위한 복합 문화공간"이라면서 "대한민국 최서남단에서 국토를 수호하는 가거도의 체계적인 해양보호구역의 관리와 보전에 선구자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의 갯벌'의 유네스코(UNESCO) 세계자연유산 등재 여부는 올해 연말에 열리는 '제44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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