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경찰이 서울 강북구청 앞에 설치 된 '평화의 소녀상(소녀상)'이 불법 조형물이라는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23일 지난 6월 강북구청 앞에 설치된 소녀상이 불법 조형물이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상 도로에는 가로등 같은 시설물만 설치할 수 있다.
경찰은 강북구청 등 피고발인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장을 누가 냈는지는 공개할 수 없다"면서도 "강북구청 등 피고발 대상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와 도로법 위반 여부 등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 소녀상은 2016년 말 시민단체의 모금을 통해 세워졌다.
km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