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25일 입법예고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었던 '정당 및 그 밖의 정치단체'의 범위가 '정당, 창당준비위원회, 후원회, 선거운동기구,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을 지지·반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등으로 구체화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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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 한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헌법재판소는 현직 교사 9명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에서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제1항 중 교사가 '그 밖의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고 규정한 부분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인호 인사혁신국장은 "헌법재판소 판결 취지를 반영해 그간 불명확했던 정치단체 관련 규정을 구체적으로 보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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