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규제자유특구, 무선 가스 안전제어 실증 착수
'유선만 허용' 규제 개선 가능성 커져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현재 유선으로만 가능한 가스용품의 가스 센싱과 차단·제어를 무선으로도 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와 충청북도(도지사 이시종)는 사물인터넷(IoT)과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한 가스기기의 무선 차단·제어기술 실증을 충북 음성 스마트가스안전제어 규제자유특구에서 25일부터 진행한다고 밝혔다.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에서 ▲무선 퓨즈콕(가스밸브) ▲스마트계량기 ▲산업용 무선차단장치 등 기업들의 상용화 수요가 많은 3대 핵심 가스용품을 국내기술로 제작해 검증하는 실증이다.
[그래픽=중소벤처기업부] |
현행 법률로는 가스용품의 가스차단과 제어는 유선으로만 가능하다. 통신기술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무선과 관련한 성능평가와 안전성 검증이 제도적으로 허용되지 않아 상용화가 불가능했다.
중기부는 이번 실증을 통해 무선 가스차단과 제어에 관한 기준·규격 등 관련 제도가 마련되면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무선 가스안전 기술표준화을 주도할 수 있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또한 제품 상용화로 수출 등 뿐만 아니라 소방안전 스마트공장 등 전방위 산업으로의 확산도 가능하다.
특히 산업용 무선 차단장치는 설치비와 유지보수비가 기존 유선시스템에 비해 60% 이상 절감되고 지진 화재 등 에 따른 대규모 인명피해 등을 예방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희천 중기부 규제자유특구기획단장은 "무선 가스안전제어 시스템이 상용화될 경우 스마트 안전제어 산업고도화는 물론 대국민 안전서비스도 한 단계 도약할 것"이라며 "안전이 매우 중요한 만큼 현장점검을 통한 사후관리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pya84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