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납부 예외 신청해 22만명 보험료 부담 경감
형평성 위해 추후납부제도 납부가능 기간 10년으로 축소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올해 일용근로자 관리 사업장 가입 범위를 10인 미만에서 전체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등 일용·단기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추진한 결과 168만명이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로 편입됐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결과를 밝혔다. 이번 회의는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가입제도 개선, 해외투자 종합계획 수립 등 올해 주요 성과와 향후 정책 방향을 보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일용, 단기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올해 1웗부터 일용근로자 관리 사업장 가입 범위를 종전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전체 사업장으로 확대했다. 또 7월과 8월에는 각각 월 60시간 미만 근로하는 단기근로자가 2개 이상 사업장 근무 시 전체 소득을 반영토록 했고, 월 8일 이상 근로하는 모든 건설일용근로자를 사업장 가입자로 적용했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보건복지부] 20.09.14 kebjun@newspim.com |
그 결과 일용근로자의 사업장 가입 수는 지난 2018년 126만명에서 지난해 134만명, 올해는 168만명으로 늘어났다.
아울러,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경우에도 납부 예외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해 22만명이 보험료 부담을 덜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대면 상담 수요 증가에 따라 연금공단 전 지사에 접촉화면(터치스크린)을 보급하고 이동통신(모바일) 서비스 증가로 서버 증설도 추진하고 있다.
국민연금 납부정보를 신용평가모형에 반영해 10월부터 성실납부자는 신용점수 상승에 따른 혜택을 받게 될 예정이다. 국민연금이 보유한 4800억건의 데이터 중 공공과 민간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위해 빅데이터 분석센터를 개소하고 내년에는 포털시스템을 구축해 정보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4차 산업혁명 등 새로운 정보통신(IT)기술 발달에 대응하기 위해 향후 10년간 3328억원을 들여 차세대 '지능형 연금복지 통합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그동안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된 추후납부제도 개선을 위해 납부가능 기간을 10년으로 축소키로 하고 올해 내로 관련 법률이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사업장, 지역, 기타 3종으로 구분 관리되고 있는 임의계속가입자 유형은 일원화하고 근로일수, 근로시간은 가입기준에 미달하지만 215만원 이상 소득이 있는 일용, 단시간 근로자를 사업장 가입대상으로 확대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에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김강립 복지부 1차관은 "복지부는 국민연금이 노후 소득보장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축소해가는 한편, 국민의 소중한 자산인 기금의 안정적 운용을 통한 재정 안정화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정부의 책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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