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추석부터 체불액 없어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국토교통부는 추석을 앞두고 소속기관과 산하기관에서 임금, 하도급 대금, 기계 대금 등의 체불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28일 밝혔다.
국토부는 9월 1일부터 11일까지 국토관리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공사 등 소속 및 산하기관의 2854개 건설현장에 대해 체불상황 점검은 실시했다.
점검 결과, 2017년 추석 당시 109억원 규모였던 체불액은 지난 2018년 추석부터 단 1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전경 [사진=뉴스핌 DB] 2020.09.28 sun90@newspim.com |
국토부는 매년 설과 추석을 앞두고 정례적으로 체불상황을 점검하고 명절 전 체불해소를 독려해 왔다.
지난 해 6월부터 실시해온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의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는 평가다. 이는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으로 건설사가 임금, 하도급 대금 등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근로자 계좌 등으로 송금만 허용하는 제도다.
국토부는 임금을 제때, 제대로 지급하기 위한 '임금직접지급제 개선방안'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부도 등으로 건설사 계좌가 압류되더라도 임금·대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조달청 하도급지킴이의 경우 노무비 계좌를 별도 분리해 9월부터 모든 현장에 적용하고 있다.
발주자가 원·하도급사가 아닌 자재·장비업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기능을 올해 내에 구현해 내년 1월부터 모든 현장에 적용할 계획이다.
또 적용 공공기관(지방공기업 등 포함) 및 대상공사(5000만→3000만원 이상)를 확대하는 법령이 개정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공공기관 확대는 올해 10월부터, 대상공사 확대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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