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워싱턴 연방법원, 틱톡의 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
11월12일 틱톡 전면 금지 조치에 대해서는 판단 보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연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하 '앱') '틱톡'(Tiktok) 다운로드 금지령에 제동을 걸었다.
2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워싱턴D.C. 연방법원은 애플과 구글 안드로이드 미국 내 앱 스토어에서 틱톡 다운로드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대해 모기업 바이트댄스가 제기한 틱톡 다운로드 금지 조치 발효 중단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로써 미 상무부의 금지령에 따라 이날 밤 11시 59분(한국시간 28일 낮 12시 59분)부터 다운로드가 금지될 것으로 예상됐던 틱톡은 계속해서 다운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판결을 내린 칼 니콜스 판사는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인물이여서 예상 외라는 반응이다. 그의 의견서는 이르면 28일 중으로 나올 예정이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20일을 다운로드 금지일로 계획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트댄스의 틱톡 사업부 소유권 일부 이전 협상을 예비승인하자 시일을 미뤘다. 이번 법원의 판결에 대해 상무부는 "우리는 법률을 따랐고, 국가 안보 상의 정당한 이익을 촉진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제출해 항소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편, 미국 정부는 틱톡 다운로드 금지에 이어 오는 11월12일까지 틱톡의 미국 내 사용 전면 금지 조치도 내리고 있다. 이번 워싱턴 연방법원은 이러한 정부 조치에 대해서는 일시금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하지 않고 판단을 사실상 보류했다.
틱톡과 미국 성조기 [사진= 로이터 뉴스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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