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규칙 일부개정안 등 29일 시행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앞으로 공공주택뿐만 아니라 민영주택에서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제도가 도입된다. 국민주택은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은 현재 20%에서 25%로 늘어나고, 85㎡ 이하 민영주택은 15%까지 비중을 높인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20%(맞벌이 130%)에서 130%(맞벌이 140%)로 완화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2020.09.28 pangbin@newspim.com |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29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7‧10대책 후속조치로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를 지원하기 위해 청약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재 국민(공공)주택에만 있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제도'의 공급량을 늘리고, 민영주택까지 확대한다. 국민(공공)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중은 20%에서 25%로 확대한다. 85㎡ 이하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신설한다.
생애최초 자격요건 중 국민주택은 기존과 동일하게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로 운영된다.
신설된 민영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자격은 높은 분양가를 고려해 소득수준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로 완화한다. 3인 이하 가구 기준으로는 기존 555만원에서 722만원으로, 4인 가구 기준으로는 기존 622만원에서 809만원으로 확대된다.
또 신혼부부 특별공급 기준도 완화된다. 현재 신혼부부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맞벌이 130%) 이하라면 신청이 가능하지만,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분양가격이 6억~9억원인 경우에는 소득기준을 10%포인트(p) 완화한다.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에 대해선 소득기준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맞벌이 140%)까지 완화한 것이다. 대상주택은 민영주택(신혼특별)과 공공분양(신혼희망타운)이다.
아울러 해외근무자에 대한 우선공급 기준도 개선된다. 현재는 해외에 장기간 근무 중인 청약자는 우선공급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다. 앞으로는 해외근무 등 생업사정으로 인해 혼자 국외에 체류한 경우(단신부임)에는 국내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한다. 이에 우선공급 대상자로서 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
한성수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설 및 신혼부부 소득기준 완화 등으로 무주택 실수요자의 당첨기회가 확대 될 것"이라며 "8‧4 공급대책 및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등을 통해 확대되는 물량을 맞벌이 가구 등 실수요 계층에게 보다 많은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특별공급 소득요건을 추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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