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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월추모공원 화장장 반려 정당"…대법, 원심 파기환송

기사입력 : 2020년09월29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09월29일 12:00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 아니다" 양평군 승소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대법원이 "갈월추모공원 화장장 반려는 정당하다"며 양평군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갈월추모공원이 양평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화장시설 입안제안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피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갈월추모공원 대표자인 원고 박모씨는 경기 양평읍 일대에서 장례식장, 묘지, 납골당 등으로 구성된 '갈월추모공원'을 운영했다. 박 씨는 갈월추모공원과 인접한 부지에 화장장을 설치, 운영하려는 사업계획을 세우고 지난 2018년 5월 10일 양평군에 도시·군관리계획 변경 입안을 제안했다.

하지만 양평균은 해당 부지가 주도심권과 2~3km밖에 떨어져 있지 않고, 주변에 마을과 군인아파트 등이 있어 인근 주거환경이 악화될 것을 우려해 같은달 25일 반려처분했다.

이에 갈월추모공원 측에서 이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양평군수가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1심과 2심은 모두 원고인 갈월추모공원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을 달랐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대법은 "이 사건 토지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보전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돼 있으므로 화장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입안을 거부한 피고의 재량적 판단은 폭넓게 존중돼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화장장까지 추가로 설치되면 인근 마을과 군인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활환경에 미칠 영향이 크지 않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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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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