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개천절 불법집회 참석자에게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김종경 부산시 시민안전실장은 29일 오후 1시30분 코로나19 비대면 브리핑을 통해 "서울 광화문 등지에서 열리는 '개천절 불법집회 참석'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종경 부산시 시민안전실장(왼쪽)이 29일 오후 1시30분 코로나19 비대면 브리핑을 개천절 불법집회 참가자 엄정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사진=붓싼뉴스 캡처]= 2020.09.29 ndh4000@newspim.com |
서울시와 경찰 등은 지금까지 총 137건의 개천절 집회 신고에 대해 금지조치를 했으며, 집회 당일에는 진입 차단, 직접해산, 불법 주정차 단속 등의 조치를 통해 즉각 대응할 계획이다.
부산에서도 전세버스 조합에서 개천절 집회 운행거부를 결정했지만, 이러한 결정에도 불구하고 결혼식 참석 등 다른 목적을 빙자해서 버스를 대절하거나, KTX 등 대중교통 또는 자차를 이용해 집회에 참석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다.
불법집회에 참석한 자는 참석한 사실만으로도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최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참가자에게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시는 집회 참석으로 인한 감염이 확인될 경우, 접촉자 검사 및 치료비용 등에 대해서도 광범위하게 구상권을 행사한다는 방침이다.
김종경 시민안전실장은 "이번 추석 연휴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재유행의 중대한 분기점"이라고 규정하며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개천절 집회 금지조치를 내린 만큼, 혹시라도 집회 참석을 계획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즉시 계획을 철회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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