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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보수단체 '개천절 집회' 불허…집행정지신청 기각

기사입력 : 2020년09월29일 17:32

최종수정 : 2020년09월29일 17:36

8·15 집회 비대위, '개천절 집회금지' 집행정지 신청…법원서 기각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법원이 보수단체의 개천절 집회 강행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29일 8·15집회 참가자 국민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서울 종로경찰서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사건에 기각 판결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최인식 8.15집회참가자 국민비상대책위원회 사무총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열린 '개천절 광화문집회·차량시위 가처분 소송 제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09.25 pangbin@newspim.com

앞서 비대위는 개천절인 오는 10월 3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북측 도로에서 1000명 규모, 동화면세점 앞에서 200명 규모 집회를 각각 진행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를 이유로 개천절에 신고된 집회 중 인원 10명 이상이 모이는 집회에 대해 모두 금지 통고를 내렸다.

이에 비대위는 "무조건적이고 무기한적인 집회금지는 헌법상 기본권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1000명의 인원은 충분한 사회적 안전거리를 두고 마스크를 착용한 채 안전하게 집회를 진행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지난 25일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경찰은 집회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서울시 경계의 주요 도로, 한강 다리, 광화문 등 도심권 진입로에 3중 차단 개념의 검문소를 운영해 도심권 진입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또 집회를 강행하는 경우에 대해선 해산절차를 진행하고 해산명령에 불응하는 참가자들에겐 현장 검거와 직접 해산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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