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부산해양경찰서는 부산 강서구 장자도 인근 해상에서 허가 구역을 벗어나 불법 형망어구를 이용해 개불을 포획한 어선 A호의 선장을 수산업법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부산해양경찰서 명지파출소 연안구조정이 29일 오후 강서구 해상에서 불법 형망어구 1틀을 이용해 개불을 포획하고 있는 선박을 적발하고 있다.[사진=부산해양경찰서] 2020.09.30 news2349@newspim.com |
해경 따르면 29일 오후 9시10분께 명지파출소 연안구조정이 해상순찰 중 A호(4.66t, 형망관리선)의 선장 B(49) 씨가 강서구 해상에서 지정받은 어장구역 외 수면에서 불법 형망어구 1틀을 이용해 개불 100여마리를 포획하고 있는 것을 적발했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명절기간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경비함정 및 각 파출소의 해상순찰을 강화 중에 있으며, 해양사고에 대비해 긴급출동태세를 유지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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