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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시공 후계약" 신한중공업·한진중공업, 하도급 갑질 '덜미'

기사입력 : 2020년10월05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10월05일 12:00

작업 마칠때까지 계약서 발급 안해…추가 작업 대금 미지불
신한중공업 검찰 고발·한진중공업 과징금 1800만원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조선업체 신한중공업과 한진중공업이 하도급 업체들에 선박·해양 플랜트 제조를 위탁하면서 갑질을 했다가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신한중공업은 법인 고발, 한진중공업은 과징금 1800만원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신한중공업은 대우조선해양의 자회사로 지난 2019년 매출액 2866억원을 기록했다. 한진중공업은 지난해 매출 2조413억원을 기록했다.

공정위는 두 업체의 ▲사전 서면발급 의무 위반행위 ▲부당한 특약설정 행위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 등을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로 판단했다.

먼저 신한중공업은 지난 2014년 12월부터 2019년 3월까지 76개 하도급업체에 9931건의 선박·해양 플랜트 제조 작업을 위탁하면서 계약서를 사전에 발급하지 않거나 지연 발급했다.

총 9931건 중 작업이 완료되기 전까지도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가 8974건이며 작업 시작 후 계약서를 지연 발급한 경우가 957건에 달한다. 하도급 업체는 구체적인 작업·대금을 모르는 상태로 작업을 진행해 사후에 설정된 대금을 받아들여야 했다.

한진중공업 필리핀 수빅조선소 전경 [제공=한진중공업]

신한중공업은 지난 2016년 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7개 하도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총 계약금액 3% 이내의 수정·추가 작업은 본 계약에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는 불공정 조건을 설정했다. 일부 하도급업체에는 임률단가를 정당한 사유없이 전년보다 7%씩 인하해 대금을 결정했다.

한진중공업 또한 지난 2014년 1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23개 하도급업체에 계약서를 사전에 발급하지 않았다. 작업 착수 이후 완료전까지 발급한 경우가 20건, 작업 완료후 서면 발급한 경우가 35건이었으며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도 2건 있었다.

아울러 지난 2017년 8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하도급 업체와의 계약 조건으로 '계약물량의 5% 이내 작업은 본계약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설정했다. 한진중공업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재작업에 대해서도 부당하게 업체에 전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공정위는 두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신한중공업은 검찰 고발, 한진중공업은 과징금 18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신한중공업이 완전자본잠식 상태로 법원의 회생절차를 밟고 있어 오히려 업체가 배상받을 금액이 적어질 것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제재는 장기간 지적돼온 조선업계의 관행적인 불공정 행위에 제동을 걸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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