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6일 국무회의 통과
폐업후 3년지난 동종업종 시작해도 창업 인정...정부 지원받아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폐업하고 3년(부도‧파산은 2년)후 동종 사업을 다시 시작해도 정부지원을 받는 창업으로 인정받는다. 837개 공공기관은 연간 구매금액의 8%이상을 창업기업 제품으로 의무구매해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오는 10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폐업 3년후 동종업종을 재개시해도 창업으로 인정받지 못해 각종 부담금 감면혜택을 받지 못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폐업 3년후 동종업종을 다시 시작하면 창업으로 인정받아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게됐다.
또한 업력 3년미만인 제조창업기업에만 제공한 부담금 면제혜택을 지식서비스업종까지 확대 적용키로 했다. 현행 법률로는 제조 창업기업만 창업후 3년까지 전기·물이용 등 16개 부담금을 면제받고 있다. 이를 디지털 경제의 핵심인 지식서비스업까지 확대키로 했다.
중기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창업기업의 공공조달 시장 진출이 한층 용이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공구매 제도 참여대상인 837개 공공기관은 전체 구매액의 8%를 의무적으로 창업기업 제품을 사야 해서다. 지난해 공공구매 실적 135조원을 감안하면 11조원 이상 판매는 확보했다는 설명이다.
중기부는 12월부터 전자시스템을 통해 창업기업 여부를 확인해 주는 등 인증절차를 대폭 줄이기로 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그동안 창업기업이 3년 이후 판매처를 찾지 못하고 폐업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었다"며 "이번에 도입되는 우선구매 제도가 창업기업들이 공공시장의 납품실적을 바탕으로 국내외 시장으로 진출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pya84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