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뉴스핌] 정경태 기자 = 전남 담양군은 코로나19로 인해 일상생활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임신부의 건강한 출산을 위해 건강관리비를 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전남도 제2차 긴급민생지원 대책에 따른 것으로, 코로나19로 병원진료 등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 임신부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마련됐다.
담양군 청사 [사진=담양군] 2020.05.05 yb2580@newspim.com |
지원대상은 제2차 긴급민생지원 발표일인 9월 24일 기준 도내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발표일부터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임신 중인 임신부를 대상으로 한다.
신청은 임신부 또는 배우자가 할 수 있으며, 임신부 1인당 20만원이 임신부 명의의 계좌로 지급된다.
신청은 주민등록지 기준 보건소 방문 및 우편, 이메일, 팩스로 접수할 수 있다. 1차 신청기간은 보건소 등록 임신부 대상으로 6일부터 8일까지, 1차 미신청자 및 보건소 미등록 임신부는 12일부터 오는 16일까지 2차 신청기간을 운영한다.
군 관계자는 "어려움에 처한 군민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가급적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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