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해외 유입을 막기 위해 정부가 정한 의무 자가격리 기간중 정해진 격리장소를 이탈한 외국인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3단독 선민정 판사는 감염코로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인 A(31·여)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9일 오전 11시 10분께 자가격리 장소인 인천시 남동구 자택을 벗어나 연수구청을 방문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차량 명의를 이전하기 위해 자가격리 중 구청을 방문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같은 달 1일 해외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의무 자가격리 대상으로 자택에서 2주간 격리 생활을 하는 중이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가 확산하자 올해 4월일부터 모든 입국자에 대해 2주간 자가격리를 의무화했다.
선 판사는 "피고인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자가격리 통지를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했다"며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위험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실제로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았고 피고인으로 인한 감염이 발생했다는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jk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