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지급 여비 16억6800만원…1인당 627~725원꼴
최소 2만6000원 줘야…김용판 "국민 대다수 여비 못받아"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경찰이 각종 조사 명목으로 한해에 부르는 참고인이 25만여명에 달하지만 교통비 등 여비는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255개 경찰서 조사에 협조한 참고인은 연평균 23만~25만명이다. 그러나 지난해 집행된 참고인 여비는 총 16억6800만원으로, 참고인 1명당 667~725원에 불과했다.
이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경찰은 범죄 수사에 협조하기 위해 경찰서에 출석한 참고인에게 일당과 숙박비, 교통비 등을 지급한다.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해 관내 이동은 일당 2만원과 교통비 6000원을 합쳐 최저 2만6000원을 지급해야 한다. 관외 이동일 경우 버스와 기차 등 교통비 영수증을 확인해서 추가로 비용을 준다. 연평균 25만명에게 최소 2만6000원씩 주려면 65억원이 필요하다.
김용판 의원은 "경찰서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하루에 수십 명씩 참고인들이 경찰서에 출석하는 것을 고려하면 출석하는 국민 대다수가 규정된 여비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청에서 제출한 각종 참고인 자료에는 참고인 소환 횟수나 여비 신청자 수, 지급 여부 통계 등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정확한 통계조차 확인할 수 없었다"며 "관련 제도를 확실하게 정비하고 예산 확보 및 제대로 된 집행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자료=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실] 2020.10.06 ace@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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