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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호부터 일자리 창출까지...환경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4건 공개

기사입력 : 2020년10월08일 10:30

최종수정 : 2020년10월08일 10:30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쾌적한 환경 창출로 인한 건강보호부터 환경 일자리 창출까지 포함한 환경부의 적극행정 우수사례 4건이 공개됐다.

8일 환경부에 따르면 홍정기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영상회의로 열린 제40차 차관회의에서 올 하반기 적극행정 실천과제와 우수사례 4건을 발표했다.

적극행정 실천과제는 ▲생활안전강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신기후체제 이행체계 구축 ▲환경일자리 창출 4가지 분야다.

첫 번째 우수사례는 영세업체의 어린이용품 수입·제작·판매 증가에 따라 부처 협업으로 어린이용품의 위해성을 꼼꼼히 검증해 조치한 사례다.

환경부는 약 5000개에 이르는 어린이용품의 위해성을 평가해 '환경보건법' 환경안전기준을 위반한 16개 업체에 대해 3개 업체는 고발하고 1개 업체는 회수권고, 7개 업체는 관할 지방청에서 조사하도록 조치했다.

또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안전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제품내역을 산업통상자원부 소속기관인 국가기술표준원에 알려 17개사, 26개 위반용품에 대해 회수(리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어린이 건강보호를 위해서는 부처 칸막이가 있을 수 없다는 정부 의지를 보여준 사례라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두 번째 우수사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저지의 핵심인 야생멧돼지 차단을 위해 관계기관이 역량을 결집해 합동 대응한 경우다.

환경부는 멧돼지의 이동·생태습성을 파악 후 차단 울타리 설치, 폐사체의 신속한 제거, 전략적 포획 등으로 최근 11개월간 사육돼지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퍼지는 것을 막고 야생멧돼지의 발병 범위를 경기·강원 북부지역으로 한정시켰다.이 같은 노력으로 사육돼지의 재입식과 안보관광(파주 등)의 재개 여건이 마련됐다.

세 번째 우수사례는 협업을 통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맞춤형 알림서비스 사례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부처간 자동차 정보를 공유하고 이해관계자를 설득해 차주에게 맞춤형 알림서비스를 실시한 결과 5등급 차량 및 저공해 미조치 차량 감소로 이어져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했다.

5등급 차량은 지난 2018년12월 258만대에서 올해 8월말 181만대로 30% 줄었으며 저공해 미조치 차량은 같은 기간 235만대에서 149만대로 37% 감소했다. 아울러 기존 안내서와 고지서 활용으로 5등급 차량 알림서비스에 필요한 예산(34.4억원 추정)을 절감했다.

네 번째 우수사례는 화학물질 등록 의무화에 대한 산업계 지원 사례다.

화학물질 정보를 등록할 때 필요한 독성정보 자료를 정부가 직접 시험해 중소기업에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생산가의 3~5%, 334억원)하고 소량 다품종 및 주요 신산업 취급물질, 소비자제품용 물질 등을 대상으로 등록 전과정(201억원, 414종)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했다. 또한 도움센터를 설치하고 각종 교육, 업종별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산업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해 국민 안전과 국내 화학산업의 경쟁력을 동시에 높였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코로나19의 극복과 이후를 준비하면서 환경을 보전하면서도 경제와 민생을 함께 헤아리는 방안을 찾을 것"이라며 "국민체감을 정책의 최우선으로 삼아 통례와 관행에 얽매이지 않는 적극행정의 모범을 보이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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