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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작년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 42.6% 위반…5년간 1126개 사업장 제재

기사입력 : 2020년10월08일 10:28

최종수정 : 2020년10월08일 10:28

송옥주 "정부의 철저한 관리·감독 및 제재 필요"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성희롱 예방교육 위반 사업장이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8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지도 점검 결과' 자료에 따르면,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 위반율은 2015년 27.9%, 2016년 33.1%, 2017년 38.6%, 2018년 40.2%, 2019년 42.6%으로 증가해 2019년 점검 사업장 5곳 중 2곳은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020년 6월 기준 위반율은 33%로 나타났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송옥주 위원장이 7일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개의를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10.07 leehs@newspim.com

현행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매년 1회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015년부터 2020년 6월까지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 위반으로 고용노동부의 제재를 받은 사업장은 1126개에 달했다. 제재유형별로 살펴보면 ▲시정조치가 1081건(96%) ▲과태료가 45건(4%)으로 전체 제재건수의 96%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시정조치의 행정지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용부가 실시한 '고용평등분야 사업장 지도점검 결과'를 살펴보면,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남녀고용평등 법 위반 건수가 2015년 144건에서 2016년 179건, 2017년 225건, 2018년 384건, 2019년 601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정부의 관리·감독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송옥주 의원은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시가 매년 1회 의무화되고, 과태료 기준이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되었음에도 직장 내 성희롱 예방조치가 여전히 소홀한 것으로 나타나 보다 철저한 정부의 관리·감독 및 제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송 의원은 "특히 최근 5년간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 위반으로 고용노동부의 제재를 받은 사업장 중 과태료 처분이 이뤄진 사업장은 4%에 불과한 실정으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며 "고용부 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성희롱 교육 위반 사업장에 대한 시정기간, 과태료 부과 기준을 상향해 법 위반 조치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성희롱 사건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와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송옥주 의원은 올해 9월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발생 신고 및 조치 현황, 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현황을 공공기관 경영공시에 포함하는 건전한 조직문화를 위한 '직장 내 괴롭힘 방지 3법'을 대표발의 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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