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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룰 수정될까…재계-민주당, 이번 주 '공정경제 3법' 담판

기사입력 : 2020년10월12일 08:48

최종수정 : 2020년10월12일 08:48

14~15일 민주당과 경제단체·기업연구소 연쇄 회동
민주당, 연내 처리 의지 강해…3%룰 완화 가능성도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공정경제 3법과 관련해 이번 주 재계와 정치권이 연달아 마주한다.

재계에서는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선두에 나서 공정경제 3법이 기업의 경영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씽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을 동원, 재계의 집단 반발을 잠재우겠다는 입장이어서 양측 간 대립은 한층 격화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가 6일 오전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손경식 경총 회장의 안내를 받고 있다. 2020.10.06 leehs@newspim.com

12일 재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오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산하 공정경제3법 태스크포스(TF)와 경총이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공정경제 3법 관련 정책 간담회를 갖는다.

이 자리는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5개 경제단체들이 함께 참석할 예정이다.

다음 날인 15일에는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주관하는 '공정경제 3법 관련 당·경제계 정책간담회'가 열린다. 이 자리에는 경총과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해 삼성경제연구소, 현대차그룹 글로벌경영연구소, SK경영경제연구소, LG경제연구원 등 대기업 연구소들이 함께 참석한다.

공정경제 3법은 정부와 여당이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목표로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을 말한다. 개정안 중 재계가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조항은 '3%룰'이다.

현행 상법에서는 의결권 제한 없이 이사를 먼저 뽑은 뒤 이사 중 일부를 감사위원으로 선출할 때만 대주주 의결권을 3%로 묶고 있다.

반면 개정안은 감사위원 중 '1명 이상'을 이사 선출단계에서부터 다른 이사와 분리해 별도로 선출하도록 한다. 감사위원 선출 과정에서 대주주의 의결권은 처음부터 3%로 제한된다.

공정경제 3법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정부안으로 발의됐지만 여야 논의가 공전하면서 끝내 폐기됐다. 공정거래위원회와 법무부가 지난 6월 다시 발의, 여당은 연내 처리를 공언한 상태다.

재계의 반발이 거세 당 차원에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기는 하겠지만 큰 틀의 변화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정치권의 시각이다. 다만, 3%룰과 관련해서는 민주당 내에서도 수정의 필요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감지된다.

이에 재계는 민주당과의 회동에서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편 이달 중 국회에 법안에 대한 종합적인 건의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등 여론전을 병행할 예정이다.

앞서 경총은 지난 7일에도 '경제단체 부회장단 간담회'를 열고 공정경제 3법 관련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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