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주지검은 공소시효 만료 하루 전인 14일 사전 선거 운동과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무소속 이상직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상직 의원은 4·15 총선 당시 당내 경선 과정에서 당원들에게 중복 투표를 유도 하는듯한 문자를 보내 유리한 여론을 형성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를 도운 전주시의회 의원 2명도 함께 기소했다.
전주지방검찰청 전경[사진=뉴스핌DB] 2020.10.15 obliviate12@newspim.com |
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시절인 지난해 3차례에 걸쳐 2646만 원의 전통주와 선거구민 377명에게 책자를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의원이 지난 1월 인터넷방송에 출연해 20대 총선 당시 당내 경선 탈락 경위에 대해 허위로 발언하고, 지난 3월 선거 공보물의 '후보자 정보공개자료 전과기록 소명서'란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도 추가했다.
이어 지난 2월 종교시설에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명함을 배부했다고 밝혔다.
이원택 의원은 지난해 12월 11일께 김제시 백구면과 용지면 내 마을회관 등을 방문해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당부하며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원 수사는 당시 공천 경쟁을 벌이던 김춘진 전 의원이 이 문제를 전주지검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전주지검은 "두 의원을 수사하던 중 혐의가 인정될 만한 증거들이 확보돼 기소했다"며 "시민단체 등이 고발한 이상직 의원의 차명주식 재산신고 누락 등은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불기소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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