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총리 제2차 수소경제위원회 주재
"수소연료전지 생산 전력 의무구매제도 도입"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수소 경제의 선도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수소산업을 본격 육성해 '수소경제 붐'을 일으킬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수소연료 전지로 생산한 전력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는 제도와 수소제조용 천연가스 공급 비용을 줄이는 방안을 우선 도입키로 했다.
15일 국무총리비서실에 따르면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제2차 수소경제위원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오늘 위원회에서는 발전용 수소연료전지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고 수소공급의 경제성을 제고하는 한편 수소시범도시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세균 총리는 전세계 선진국들이 모두 수소경제에 뛰어들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선두주자가 없는 만큼 우리나라도 수소경제에 관해 '퍼스트무버'가 될 수 있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정부는 수소경제위원회를 구심점으로 민관이 힘을 모아 수소경제로 가는 길을 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수소경제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10.15 yooksa@newspim.com |
오늘 위원회에서는 우선 오는 2040년 연료전지 8기가와트(GW) 달성을 목표로 전력시장에 수소연료전지로 생산한 전력을 구매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향후 '수소법' 개정으로 이 제도가 도입되면 연료전지 발전사업자들에게 안정적인 판매처를 제공하게 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향후 20년간 25조원 이상 신규투자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게 정 총리의 설명이다.
다음으로 천연가스 개질용 수소의 경제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새로운 수소제조용 천연가스 공급체계를 마련하고 원료비를 인하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정 총리는 "대규모 수소생산시설에 가스공사가 천연가스를 직접 공급할 수 있게 하고 고압공급배관 설치를 허용해 운영비 절감을 지원할 것"이라며 "수소제조용 천연가스에 개별요금제를 도입하고 수입부과금 등을 일정기간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해 향후 최대 43% 가량의 천연가스 가격이 인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 총리는 '수소경제 붐'을 일으키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 ▲수소모빌리티 ▲수소공급인프라 ▲수소핵심기술개발 ▲수소시범도시 등에 약 8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제1차 회의 이후 구축중인 수소충전소 실시간 정보시스템을 내년부터 운영하고 온 국민이 함께하는 수소(H2) 올림피아드와 수소경제리더스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지난해 말 지정한 울산, 안산, 전주·완주, 삼척 4개 지역의 '수소시범도시' 구축에 본격 착수하기 위한 '수소도시법' 제정을 논의한다. 아울러 내년 2월 '수소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을 차질없이 제정하고 수소차·충전소·연료전지 핵심부품 국산화를 추진해 수소경제로 인한 산업육성, 고용창출과 같은 파급효과를 극대화해 나간다는 게 정 총리의 설명이다.
정 총리는 "누구도 가보지 않은 수소경제로의 길은 혼자가면 힘들고 어렵지만 함께 가면 보다 빠르고 쉽게 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문재인 정부는 그린뉴딜을 통해 이러한 기회를 현실화해 나갈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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