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검토 결과 등 고려해 채용취소 여부 결정"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우리은행이 채용비리 부정입사자들의 채용 취소와 관련해 법률적 검토 절차에 착수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배진교 정의당 의원,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유죄 판결에도 부정입사자들이 그대로 근무 중인 것에 문제가 있다며 채용 취소를 주장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강성무 우리은행 상무는 "채용 비리로 현재 재직 중인 직원에 대해 법률적 판단 아래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CI=우리은행] |
우리은행 관계자는 "현재 부정입사자에 대해 채용 취소가 가능한지 법률 검토에 착수했으며, 법률검토 결과 등을 고려해 채용 취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공정한 채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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