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일가 계열사에 일감 몰아주기…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대법서 공정위 과징금 취소소송 진행 중…재판부 "추이 보고 진행"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총수 일가 소유 회사를 끼워넣는 방식으로 '통행세 거래'를 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하이트진로 측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차은경 김양섭 반정모 부장판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인규 하이트진로 대표이사와 박태영 부사장, 김모 상무 그 법인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사건이 현재 대법원에서 진행 중인 행정소송과 쟁점이 겹친다며 해당 사건의 추이를 보고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하이트진로가 박문덕 회장의 장남 박태영 부사장이 주주로 있는 서영이앤티를 맥주캔 제조·유통 과정에 끼워넣는 방식으로 부당 이득을 얻게 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 하이트진로에 79억4700만원, 서영이앤티에 15억6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박 부사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하이트진로 측은 공정위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2심 재판부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공정위가 적발한 부분이 정당하다고 하면서도, 하이트진로가 서영이앤티의 자회사인 서해인사이트 주식을 고가 매도하도록 지원했다는 부분은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일부 위반 행위만이 위법하지만 소송상 그 일부 위반 행위를 기초로 한 과징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경우 하나의 과징금납부명령을 전부 취소할 수밖에 없다"며 사실상 하이트진로 측 손을 들어줬다.
현재 이 사건은 공정위와 하이트진로 모두 상고해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형사재판의 1심 역시 서해인사이트 주식 매도 지원을 제외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하이트진로에는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김인규 대표이사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박태영 부사장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받았다. 또 김모 상무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1심은 "하이트진로 등의 부당 지원 행위는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지속됐고 서영이앤티가 지원받은 규모는 32억원 상당에 이를 정도로 적은 금액이 아니다"라며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미필적 고의임을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위법한 형태를 발굴해 지원행위를 계속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하이트진로 총수일가 2세인 박 부사장의 경영권 승계 비용 부담을 충당하고자 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자유 경쟁과 창의적인 기업활동 등 공정거래의 가치를 훼손하고 더 나아가 시장 질서를 왜곡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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