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헤어진 여자 친구를 성관계 영상으로 협박해 성폭행한 후 그 장면을 촬영한 2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감형을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는 16일 카메라 등 이용 촬영·강간·폭행 등의 성폭력처벌법으로 기소된 A(24) 씨에게 항소심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2020.10.16 obliviate12@newspim.com |
A씨는 지난 2018년 8월과 12월 모텔에서 전 여자 친구 B씨와 성관계 장면을 강제로 촬영하고 이 영상으로 B씨를 협박해 성폭행하고 수차례 폭력을 행사했다.
이후 B씨와 약 2개월 교제하고 헤어졌지만 이 영상으로 성관계를 강요하고 협박과 폭행을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거부의사에도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고 수차례 강간, 유사 강간해 성적욕구 해소 도구로 이용했다"면서 "피해자는 유서를 작성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할 정도로 고통을 겪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졌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며 "형사처벌 등 이전 전력이 없어 징역 2년을 선고 했다"고 설명했다.
obliviat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