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소득공제와 합산 가능
[서울=뉴스핌] 백진규 기자 = 카카오뱅크가 10대 청소년들을 위한 '카카오뱅크 mini'를 출시했다고 19일 밝혔다.
'mini'는 만 14세부터 만 18세 이하 청소년만 개설할 수 있는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은행 계좌 개설이나 연결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사진=카카오뱅크] 2020.10.19 bjgchina@newspim.com |
휴대폰 본인인증, 약관 동의, 비밀번호 생성 과정을 통해 개설하는 'mini'는 입금과 이체뿐만 아니라, 카카오톡 친구 간 간편이체도 가능하다. 간편이체 과정에서 만나는 메시지 카드는 mini만의 감성 담아 귀엽고 재치 있는 문구와 디자인으로 제작했다.
mini카드는 카카오뱅크 체크카드처럼 전국 모든 ATM에서 수수료 없이 입출금이 가능하다. mini가 청소년 전용 상품인 점을 고려해 청소년 전용 교통카드 기능을 담았으며, 클린(Clean)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고객은 카카오뱅크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잔액, 이용내역 조회가 가능하며 실시간 알림을 통해 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인 mini에 보관할 수 있는 금액 한도는 50만원, 1일 이용한도는 30만원, 1개월 이용한도는 200만원이다. 카카오뱅크 앱에서 소득공제 신청하기를 통해 mini카드 이용 금액을 부모님의 소득공제에 합산시킬 수 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비대면 계좌개설이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카카오뱅크만의 고객 경험과 청소년들이 원하는 금융 서비스 기능을 담기 위한 방안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활용했다"며 "mini는 모바일 네이티브(native)인 청소년들이 편리하게 금융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카카오뱅크는 mini 출시를 맞아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했다. mini 가입 고객 전원에게 니니즈 신상 이모티콘을 제공하고, CU편의점에서 mini카드로 3000원 이상 첫 결제 시 1000원 CU모바일 쿠폰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지인 최대 10명에게 mini를 알려주면 최대 1000원 현금 혜택도 있다. 자세한 이벤트 내용은 카카오뱅크 홈페이지나 카카오뱅크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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