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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보류지 3가구 '포레나 노원' 최저 12억에 입찰…득템? 폭망?

기사입력 : 2020년10월20일 07:27

최종수정 : 2020년10월20일 07:27

전용면적 84㎡ 최저입찰가 11.9억...일반분양가대비 5억원 비싸
집값 상승, 신축 프리미엄 영향에 매도호가는 14억선
입찰 흥행시 주공5단지 등 주변 15개 단지 시세 견인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서울 노원구 ′포레나 노원′ 조합이 30평대 아파트 보류지를 입찰예정가 약 12억원에 내놔 그 결과가 주목된다. 입찰자는 조합이 정한 입찰예정가 이상의 금액을 제시해야 하며, 가장 높은 금액을 써내면 주인이 된다.

보류지는 조합이 일반분양을 하지 않고 남겨둔 물량이다. 조합이 책정한 분양가는 3.3.㎡ 약 3600만원으로 노원구 내 최고가다. 이번 입찰이 흥행하면 인근 재건축 단지의 아파트 가격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역 '랜드마크' 단지의 가격이 뛰면 일반적으로 주변 단지의 가격이 덩달아 오르는 현상이 나타난다. 다만 일반분양가와 비교해 5억원이 넘는 프리미엄이 붙어 입찰이 순항할지는 미지수다.

◆ 포레나 노원, 아파트 보류지 3가구 입찰...최고 12억

2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포레나 노원(상계주공8단지) 조합측은 지난 16일 아파트 보류지 3가구를 최고가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매각에 나섰다.

보류지는 조합원 수 변동, 전산 오류 등을 대비해 일반분양하지 않고 예비용으로 남겨둔 물량이다. 조합은 전체 가구 중 1% 범위 안에서 보류지를 정할 수 있다.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입찰에 참여할 수 있어 현금 부자를 중심으로 보류지를 찾는 수요가 많다.

이번에 매각하는 물량은 전용면적 59㎡ 1가구와 84㎡ 2가구다. 59㎡ 입찰예정가는 8억9000만원, 84㎡는 모두 11억9000만원이다. 발코니 확장비는 무상옵션에 포함된다. 오는 23일 입찰 접수를 받고 이날 오후 5시 당첨자를 가린다.

입찰자가 낙찰받기 위해서는 조합이 정한 최저 입찰예정가 이상으로 참여해야 한다. 유찰될 경우 조합은 현재 시세를 감안해 최저 입찰예정가를 조정한다.

낙찰자는 계약시 낙찰가의 10%를 납부해야 하고, 이후 30일 이내 낙찰가의 30%, 입주시 나머지 60%를 해결해야 한다. 입주시기는 내달 27일부터 내년 1월 25일까지다.

이 단지는 서울 노원구 상계동 677번지 일대에 조성된다. 총 13개동, 1062가구 규모다. 시공사는 한화건설이 맡았다. 지하철 7호선 마들역과 4호선 노원역·상계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 상곡초, 창원초, 청원고 등의 학교시설도 단지 옆에 있어 주거환경이 좋다.

◆ 노원구 최고가 흥행여부 관심...주변단지 시세도 자극할듯

보류지 입찰 흥행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다. 이 단지의 입찰 가격이 3.3㎡당 3500만~3600만원 수준으로 노원구 일대에서 몸값이 가장 비싸게 책정됐다. 주변 상계동 주공아파트 일대 시세가 3.3㎡당 대부분 3000만원을 밑돈다는 점과 비교해도 차이가 큰 편이다.

조합이 책정한 입찰금액은 2018년 분양가와 비교하면 5억~6억원 프리미엄이 붙은 가격이다. 전용 84㎡ 조합원 분양가는 평균 5억원 안팎, 일반 분양가는 6억9000만원 선이었다. 2년새 5억원이 넘는 웃돈이 붙은 셈이다.

현재 조합원 입주권 시세와 비교하면 저렴하다는 시각도 있다. 노원구가 투기과열지구에 들어가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전매제한 대상이다. 이렇다 보니 실제 거래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부득이하게 처분하려는 조합원 입주권이 일부 시장에 나온 상태로 시세는 14억~15억원 정도다.

이번 입찰이 흥행에 성공해 12억원선에 낙찰된다면 주변 단지의 시세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매도호가뿐 아니라 실거래가로 12억원선으로 인정받게 되기 때문이다.

상계동 일대에 재건축 추진 단지가 적지 않다. 총 16개 단지, 4만여가구가 새 아파트로 탈바꿈하기 위해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포레나 노원에 이어 사업추진에 속도를 내는 곳은 주공5단지다. 5단지는 8단지에 이어 상계주공 16개 단지 중 용적률이 두 번째(93%)로 낮아 사업성이 좋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 2018년 정말안전진단을 통과했고 연내 정비구역지정고시 결정을 앞두고 있다. 1·2·7·11단지도 이달 예비안전진단 신청을 위한 동의서 접수에 들어갔다.

상계동 재건축 선두주자인 포레나 노원의 집값이 뛰면 주변 재건축 단지의 시세를 견인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높아진 시세를 반영해 일반 분양가를 책정하면 재건축 사업성이 더 좋아진다. 일반 분양으로 얻는 분양수익이 정비사업 재원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이런 이유로 집값 상승뿐 아니라 전반적인 재건축 사업에도 탄력을 받을 공산이 크다.

다만 최근 보류지 매각이 순조롭지 않았다는 점은 불안요소다. 강동구 고덕아르테온(고덕주공3단지) 조합은 보류지 4가구가 입찰했으나 두 차례 연속 유찰됐다. 서울 송파구 대단지 아파트 '헬리오시티'(가락시영) 조합도 보류지 5가구를 입찰했으나 2가구가 유찰됐다. 이후 미계약 가구를 재입찰했으나 모두 새로운 주인을 찾지 못했다. 

상계동 주변 A공인중개소 대표는 "포레나 노원 주변 단지의 주민들도 이번 보류지 매각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입찰가격이 매도호가와 비교하면 저렴하고, 주변 시세와 비교하면 비싼 편인데 고분양가인지 아닌지는 시장이 평가를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입찰에 나온 매물이 모두 낙찰되면 주변 단지의 시세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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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헌법' 개정해야 한다 58.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5명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헌법 개정 이후 37년간 유지돼 온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2%, '잘모름'은 15.5%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2.0%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잘모름'이 10.5%,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7.6%였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가 55.4%, '개정해야 한다' 27.0%, '잘모름'은 17.6%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86.8%, '개정할 필요가 없다' 7.1%, '잘모름' 6.2%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56.2%, '잘모름' 2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1.0%로 집계됐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45.5%, '개정해야 한다' 35.6%, '잘모름' 18.8%였다. 무당층은 '개정해야 한다' 59.1%, '잘모름' 26.1%,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전북에서 헌법 개정 의지가 강했다. 광주·전남·전북은 69.2%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1.2%, '잘모름'은 9.6%였다. 이어 강원·제주는 '개정해야 한다' 63.2%, '잘모름' 22.8%,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1%였다. 부산·울산·경남도 '개정해야 한다'가 62.2%로 과반을 차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4.2%, '잘모름'은 13.6%로 조사됐다. 경기·인천은 '개정해야 한다' 61.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4.5%, '잘모름' 14.4%로 응답했다. 서울은 '개정해야 한다' 57.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0%, '잘모름' 15.5%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개정해야 한다' 46.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8%, '잘모름' 23.8%로 답변했다. 전국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경북으로 '개정해야 한다' 44.9%, '개정할 필요가 없다' 39.6%,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40대는 68.8%가 '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6.2%, '잘모름'은 15.0%였다. 60대는 64.0%가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3%, '잘모름'은 9.7%로 집계됐다. 50대는 '개정해야 한다' 6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2.8%, '잘모름' 14.5% 순이었다. 30대는 '개정해야 한다' 55.3%, '개정할 필요가 없다' 31.8%, '잘모름' 12.9%로 답변했다. 만18~29세는 '개정해야 한다' 53.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4%, '잘모름' 19.5%였다. 70대 이상은 '개정해야 한다' 41.5% '개정할 필요가 없다' 36%, '잘모름' 22.5%로 전 연령 가운데 유일하게 '개정해야 한다'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국정 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74.9%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잘모름'은 13.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1.9%로 나타났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62.5%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개정해야 한다' 18.8%, '잘모름' 18.7%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개정해야 한다' 65.8%,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여성은 '개정해야 한다' 50.9%,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9.6%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흔히 '19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40년 가량 시간이 흐르면서 승자독식과 패권정치의 극심한 부작용으로 인해 개헌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보수와 진보 지지층에서 헌법개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향후 헌법 개정 논의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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