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금액 약 1049억원...작년 매출액 절반 수준
[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메디톡스는 지난 19일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50·100·150·200단위 등 '메디톡신주' 전 품목과 '코어톡스주'에 대해 잠정 제조중지 및 판매중지 명령을 받았다고 20일 공시했다.
식약처는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은 제품이 불법 판매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 이로 인한 영업정지금액은 약 1049억원으로 지난해 매출액의 50.93%에 해당한다.
[로고=메디톡스] |
회사 측은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중지 명령에 대해 향후 대전지방법원에 '집행정지 신청 및 명령취소 소송'을 낼 것"이라며 "향후 메디톡신주와 코어톡신주의 매출 감소가 예상되나 차세대 제품인 '이노톡스주'와 필러 제품 등을 통해 매출 감소를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중요한 영업정지'를 사유로 메디톡스에 대해 정규 시장 매매거래 개시시점부터 30분 경과시점까지 주권 매매를 정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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