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부터 시행...인력 확충해 전문성 향상"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의약품 허가·심사 분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의약품 등 허가 수수료 인상을 주요 골자로 한 의약품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식약처 고시)을 개정하고 오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2016년 이후 4년 만에 시행하는 것으로 수수료 현실화를 통해 심사인력을 확충하는 등 의약품 허가심사 업무 개선을 위해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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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고=식품의약품안전처] |
주요 개정 내용은 ▲의약품 허가 등 수수료 30% 수준 인상 ▲국가출하승인의약품 품목 추가 등이다.
이에 따라 신약 허가 수수료는 지난 2016년 682만원에서 2020년 887만원으로 인상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의약품 등 수수료 인상을 통해 허가심사 전문인력을 확충해 전문성을 높여나가는 한편 면밀한 심사·평가로 안전과 품질이 확보된 의약품을 신속하게 허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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