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지역 내 모든 주택거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선 증빙서류 함께 제출해야
서울 주택 거래절벽 심화 우려..."행정력 낭비" 지적도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정부가 규제지역에서 이뤄지는 모든 주택 거래에 대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부동산 시장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투기적 주택수요 유입을 차단하겠다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규제에 따른 '거래절벽'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주택 거래 절차만 복잡해질 뿐 시장 안정화 효과는 적어 '행정력 낭비'에 그칠 것이란 지적도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바라본 서울도심 아파트의 모습. 2020.10.20 yooksa@newspim.com |
◆ 서울에서 집사면 자금조달계획서‧증빙서류 제출해야
2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를 거쳐 오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앞으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한 사람은 가격과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존에는 규제지역 내 3억원 이상 주택 거래에 대해서만 자금조달계획서를 내도록 했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모든 거래로 제출 대상이 확대됐다.
또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집을 사면 자금조달계획서뿐만 아니라 관련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같은 지역 내 9억원 초과 고가주택 거래에 대해서만 증빙자료 제출 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9억원 이하 중저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자금조달계획서 기재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내야 한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아파트를 살 때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나 상속받은 자금을 더해 자금을 마련한 경우에는 증여‧상속세 신고서와 납세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가족이나 지인 등 주변 사람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차용증과 같은 관련 자료를 함께 내야 한다.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자료 제출 의무 대상 지역인 투기과열지구는 전국 48개 지역이다. 서울 모든 지역과 경기 과천, 성남 분당‧수정, 광명, 하남, 수원, 안양, 안산 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 수지‧기흥, 화성 동탄2, 인천 연수‧남동‧서구, 대구 수성, 세종, 대전 동‧중‧서‧유성구 등이다. 조정대상지역은 경기 김포와 파주 등을 일부 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대부분 지역과 대전, 청주 일부 지역 등 69개 지역이다.
김수상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규제지역 내 모든 주택 거래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등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정부의 불법행위 조사체계가 한층 더 촘촘해지게 됐다"며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을 중심으로 과열 우려지역에 대한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강도 높게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주택거래 위축 심화 우려..."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일각에선 이번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자료 제출 확대로 편법증여, 불법대출 등을 통한 주택거래가 일부 줄어들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정부가 모든 주택 거래에 대한 단속 강화에 나서면서 거래 위축이 더욱 심화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최근 서울은 주택 매매거래량이 전월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하는 등 거래절벽이 현실화되고 있다. 국토부와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9월 서울 주택 매매거래량은 1만755건으로 8월(1만4459건)보다 25.6% 급감했다. 지난해 같은 달(1만1779건)보다는 8.7%, 지난 5년 평균과 비교하면 34.8% 감소한 수준이다. 지난 8월(1만4459건)에도 7월에 비해 45.8% 줄면서 거래가 계속 줄고 있다.
이는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규제와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강화 등으로 매수세가 꺾인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사실상 '주택거래허가제'와 다름없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까지 겹치면서 거래 위축은 더욱 커질 것이란 관측이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자금여력이 충분하지 않는 2030세대나 신혼부부 등은 서울에서 주택을 취득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지고 매수 심리도 위축될 것"이라며 "거래가 위축된 상황에서 신고가 사례가 속출하면서 시장이 왜곡되는 현상이 벌어질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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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규제로 시장 안정화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정부는 이미 지난 3월부터 규제지역 내 3억원 이상 주택 거래에 대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그러나 최근까지 서울 아파트 곳곳에서 신고가 거래가 이뤄지는 모습이다. 서초구 방배동 ′방배2차 현대홈타운′ 전용면적 59.8㎡는 최근 14억원에 거래돼 신고가 기록했다. 종로구 숭인동 ′종로센트레빌′ 114.6㎡도 직전 신고가보다 1억원 비싼 10억원에 손바뀜했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이미 고가주택 중심의 서울에선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등이 진행되는 등 시장 영향이 반영돼 있기 때문에 큰 효과를 기대하긴 어렵다"며 "이번 규제로 시장에 큰 변화가 생기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도 "3억원 이하 저가 주택 거래 중 편법증여와 같은 위법사례가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라며 "자금여력이 부족한 사람들의 주택 구매 절차만 복잡하게 만다는 행정력 낭비"라고 지적했다.
sun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