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 김해 장유소각장 증설과 관련해 김해시가 민주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지역 주민들과 교감이 없이 무리하게 사업을 밀어 붙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장유소각장 증설반대 범시민대책위(이하 범대위)는 22일 오전 김해시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유소각장 증설 여부는 주민투표로 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 장유소각장 증설반대 범시민대책위 장기표 공동대표(왼쪽 두 번째)가 22일 오전 김해시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장기표 공동대표는 이날 김해시에 사업 추진 절차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고 장유소각장 증설과 관련한 주민투표 실시를 제안하고 있다. 2020.10.22 news2349@newspim.com |
장기표 범대위 공동대표는 "김해시가 추진하고 있는 장유소각장 증설계획은 관련 법률을 위반하고 시민들의 건강 및 재산상의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시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장유소각장 사업은 증설이 아니라 신설"이라고 꼬집으며 "24년 전의 주민동의나 계약 등을 유효하다가 하는 법리에 맞지 않고 주민이 동의한 것은 내구연한 15년 동안에 소각장을 가동할 것을 동의한 것인지 50년이든 100년이든 가동할 것을 동의한 것은 아니라"고 일축했다.
이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과 이 법 시행령 제16조의 2에 따라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그런데도 김해시는 입지선정위원회 조차 구성하지 않고 소각장을 설치하는 것은 법을 위반한 것으로 사업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범대위는 새로 추진하는 규모가 1일 150t에서 1일 300t으로 늘어났고, 부지면적도 42,804㎡에서 56,900㎡로 확장하는 것은 증설을 차원을 넘어 새로 소각장을 설치하는 하는 것으로 보야야 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난 1996년 당시 주민들이 소각장 설치에 동의한 것은 1일 150t 규모, 부지면적 42,804㎡의 소각장 설치에 동의했던 것이지 1일 300t 규모, 부지면적 56,900㎡의 소각장 설치에 동의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장기표 공동 대표는 "김해시는 주민 동의를 받아 현재 소각장을 증설한다고 하는데, 그간 25차례 이상 매번 400~800명이 모여 촛불집회와 가두시위를 하면서 반대한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주민의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파렴치한 일"이라고 일격했다.
범대위는 이날 △장유소각장 증설 및 광역화사업 추진행정 중단 △주민 찬반투표를 통한 사업 시행 여부 최종 결정 △장유소각장 증설 문제 대시민토론회 개최 △김해시의회 주민투표실시 청구안 발의 등을 요구했다.
범대위는 또 시장과 김해시의회에 대해 주민투표 실시 여부를 오는 30일까지 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장기표 공동대표는 "범대위는 시장과 의회가 가장 민주적인 방법인 주민투표 실시여부를 결정하지 않을 경우, 주민 투표법 제9조2항에 따라 주민투표 청구 주민발의 서명 활동을 장유1~3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11월부터 돌입하겠다"고 압박했다.
이에 김해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9조에 따라 지난 1996년 5월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입지를 선정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서 "2017년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 등의 동의를 득해 왔고, 수 차례 주민설명회와 간담회 등도 개최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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