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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의회 원전특위 "신한울3,4호기 위법성 검증 촉구"

기사입력 : 2020년10월22일 16:54

최종수정 : 2020년10월22일 16:54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경북 울진군의회가 건설이 중단된 신한울 3,4호기에 대한 감사원 등 조사기관의 철저한 위법성 검증을 촉구하고 나섰다.

울진군의회 원전특별위원회(위원장 장선용 원전특위)는 22일 성명을 내고 "단 한 번의 공론화 과정 없이 급작스럽게 중단된 신한울 3,4호기에 대해서도 감사원 등 조사기관이 철저하게 위법성을 검증할 것"을 요구했다.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울진군의회 임시회 모습. 2020.10.22 nulcheon@newspim.com

원전특위는 발전사업 허가가 유효한 신한울 3,4호기 건설사업에 대한 전문가 및 범국민 대상 공론화 실시와 건설 중단에 따른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 울진군에 대한 지역 보완대책을 즉각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원전특위는 "지난 20일 감사원의 '월성1호기 조기 폐쇄 타당성'에 대한 감사 결과는 문재인 정부의 일방적 에너지전환 정책의 결과물"이라며 "청와대가 중심이 되어 정부 산하 기관인 원안위, 산업통상자원부, 한수원 등이 조직적으로 조작한 거짓과 선동사업의 결과물임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원전특위는 "지난 40여 년 간 정부의 에너지 정책만 믿고 희생한 울진 지역은 문재인 정부의 일방적 에너지 전환정책에 따른 신한울 3,4호기 건설중단(2017년10월24일)으로 심각한 고용난과 인구감소, 급격한 지역경제 파탄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다"고 지적하고 "울진군회생을 위한 지역 보완대책을 즉각 수립해줄 것"을 요구했다.

신한울 3,4호기 건설사업은 지난 2008년 제4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이후 2014년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과 2015년 제7차 전력 수급기본계획에 반영돼 환경영향평가까지 수행됐으나 지난 2017년 10월 이후 건설이 중단된 상태이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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