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사들에 리스크 관리 의무 과중하면 투자할 곳 없어...국가적 손실"
"원장은 개별투자에 관여 안 해"...외압로비 가능성은 "없었다" 단언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서석진 전(前) 한국전파진흥원(KCA) 원장이 옵티머스 부실투자 의혹에 대해 기관장으로서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다만 옵티머스 펀드 사기는 금융감독기능만 제대로 작동했다면 벌어지지 않았을 일이라며 금융감독체계에 책임을 돌렸다.
22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종합감사에 참석한 서 전 원장은 "개별투자에 직접 관여하진 않았지만 기관장으로서 조직을 대표하는 책임이 있으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석진 전 전파진흥원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사모펀드 옵티머스 투자와 관련한 질의를 받고 답변하고 있다. 2020.10.22 leehs@newspim.com |
서 전 원장의 설명에 따르면 재임 당시 KCA는 원장이 개별투자에 관여하지는 않고 작은 투자 건의 경우 기금운용본부장이 전결, 규모가 클 경우 기획조정실장까지 결재가 올라가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서 전 원장 역시 자금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을 하면서 외부 전문위원들과 투자 목표와 룰을 정하는 역할에 머물렀다는 것이다.
아울러 기관장으로서 투자 외압 로비는 없었다고 단언했다.
서 전 원장은 "투자 결정시 외압 로비가 전혀 없었다고 생각하며 최남용 전 전파진흥원 기금운용본부장의 경우도 심증적으로 (투자 외압이 없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한다. 검찰조사 결과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서 전 원장은 금융감독체계 전반의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단기 투자하는 메커니즘이 저희같은 기관 투자자와 일반 투자자가 있고, 대신증권이나 하나증권 같은 판매사가 있고, 입·출금을 관리하는 수탁은행이 있다"며 "실제 투자가 됐는지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건 예탁결제원으로 그것이 금융감독기능인데 기능 자체가 붕괴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감독체계에서 체크하는 세 기관이 서로 크로스체크만 했어도 성립 불가능한 금융사기였다고, 지나고 보니 후회를 하게 된다. 그런 금융 감독체계 자체가 완전히 동시에 사기에 넘어갔을 수 있다는 걸 인지 못한 게 실책"이라고도 했다.
재발방지책에 대해서도 금융감독체계에 책임을 돌리는 듯한 발언을 했다.
서 전 원장은 "옵티머스 사건은 지난 2015년 펀드를 규제 완화하면서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 설계하며 허점이 생긴 것인데 그것을 파고든 금융사기였다"며 "그러면서 예탁결제원 등이 크로스체크 의무 미루다 보니 발생한 것 같고 이 부분 보완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금융사기였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2020.10.22 alwaysame@newspim.com |
투자기관으로서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항변했다.
그는 "투자하는 기관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금융감독기능이 완전히 허물어진 상황에서까지도 투자할 때 리스크 관리를 해야되느냐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의원들이 심사숙고해서 판단해 달라"며 "그 부분을 투자사들한테 의무로 주어지도록 제도가 개선된다면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투자할 곳이 없게 될 것이다. 그럼 기금운용해 수익 창출해야할 국가적으로도 손실"이라고 덧붙였다.
양정숙 의원(무소속)이 "KCA에서는 깜깜이 투자를 하느냐, 수익률 높으면 무턱대고 투자하는 것이 아니냐"고 질문하자 이에 대해 "정황상 직원들의 입장도 참작의 여지가 있었다"고 답했다.
서 전 원장은 당시 KCA가 공공기관 매출채권을 확정금리형 상품으로 판단해 투자 결정을 내린 데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 당시 '형식상으로는 실적형 상품인데 확정금리형으로 자의적 해석했다'는 진술을 받았다"며 "당시 직원들 정황에 참작 여지가 있는 것이, 해당 상품이 사기가 아니었을 경우의 이야기지만, 공공기관 매출채권은 공공기관 신용도가 높아 거기에 투자한 채권으로 만든 것은 신용도가 있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실적형은 목표금리를 주로 제시하지 않고 실적에 따르는데 확정금리형은 확정금리를 제시하지 않느냐"며 "매출채권도 목표금리 제시했고 만기까지 처음에 했던 투자계획 그대로 간다고 상품이 설계돼 있었다. 그랬으니 이건 좀 새로운 유형이긴 하지만 확정형 투자라고 판단을 한 것"이라고 했다.
"기업은행에서도 수탁은행이 제의를 거부한 이유가 공사대금 매출채권이 시중에 유통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서인데 투자 전 의심하지 않았느냐"는 양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그렇기 떄문에 새로운 유형의 상품이라고 생각했고 건설이나 토목공사 위주로 외부 용역 규모가 크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유동성이 필요한 수요가 있을 거라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nanan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