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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대선] 최종 후보토론, '헌터 게이트' vs '러시아 내통' 공방될 듯

기사입력 : 2020년10월23일 08:42

최종수정 : 2020년10월23일 09:58

서울 시각 오전 10시부터 90분간, NBC 웰커 앵커 사회
코로나19, 가정, 인종, 기후변화, 국가안보, 리더십 주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오는 11월 3일 미국 대통령 선거까지 불과 11일 앞둔 시점인 오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 간의 마지막 TV 후보토론이 열린다. 두 후보 간의 마지막 대격돌이 예상되는 이번 토론회 진행방식과 관전포인트 몇 가지를 짚어봤다.

2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대선후보 TV토론회는 동부시각으로 밤 9시(23일 서울 시각 오전 10시)에 시작한다. 미 정부·의회 활동을 생중계 하는 케이블 방송사 C-SPAN, CBS, NBC, ABC, FOX News 등 여러 방송사에서 실시간으로 토론 시청이 가능하다.

[내슈빌 로이터=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벨몬트대학에 마련된 마지막 미국 대선후보 TV토론회 현장. 2020.10.22

이번 토론회의 사회자는 NBC뉴스 앵커이자 백악관 출입기자인 크리스틴 웰커가 맡았다. 대선후보토론위원회(CPD)가 지난 6월 알린 바에 따르면 이날 밤 토론은 ▲코로나19(COVID-19) 대응 ▲미국인 가정 ▲미국의 인종 ▲기후변화 ▲국가안보 ▲리더십 총 6가지 주제로 나뉘어 진행될 예정이다. 

최종 후보 토론회 진행방식은 조금 변경됐다. 지난 1차 TV토론회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의 토론은 그야말로 "난장판이었다"는 여론이 많았는데, 이번 토론회에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됐다. 발언 차례가 아닐 때는 후보의 마이크를 끄는 것. 두 후보는 각각 2분 동안 모두발언을 하고 각 토론 주제당 15분 동안 발언할 기회가 주어진다.

◆ 트럼프 "헌터 게이트, 우크라 내통 증거" vs. 바이든 "러시아와 내통" 

최종 토론회에서 격전포인트는 두 후보를 둘러싼 논란들에 대한 공방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와 CNBC는 트럼프 대통령이 생방송에서 바이든이 부통령 시절 아들의 사업 등 사적인 일로 자신의 지위를 활용해 우크라이나 정부에 협박했다는 이른바 '우크라이나 스캔들'을 정조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대로, 바이든 후보는 2016년 대선 당시 트럼프 선거캠프가 러시아 정부와 내통해 도움을 받은 의혹의 '러시아 스캔들'로 맞받아칠 예정이다.

케이트 베딩필드 바이든 캠프 선거대책부본부장은 CNBC에 "우리는 트럼프 후보가 바이든 전 부통령과 그의 가족을 공격할 거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는 바이든 전 부통령의 우크라이나 스캔들과 그의 아들 헌터가 과거 현지 부리스마홀딩스의 한 경영진 고문을 아버지와 만날 수 있게 다리를 놓아줬다는 의혹의 '헌터 게이트'를 뜻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바이든 후보는 러시아 스캔들로 반격할 거라고 베딩필드 부본부장은 알렸다. 그는 러시아 정부가 미국 선거에 개입해왔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지만 "정말 불편한 사실은 트럼프 후보와 그의 선거캠프가 우리 국가 선거에 외국이 개입하는 것을 완전히 즐겼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주목되는 또 다른 포인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입수한 헌터 바이든의 개인용컴퓨터(PC) 하드 드라이브에 담긴 이메일 내용을 공개하느냐가 되겠다. 뉴욕포스트가 최근 한 컴퓨터 수리점에서 복사한 헌터 바이든의 것으로 추정되는 컴퓨터 하드 드라이브는 연방수사국(FBI)가 압수한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줄곧 헌터에 대한 수사를 실시해야 하고 바이든 전 부통령은 "범죄좌" "감옥에 가야 한다"고 주장해왔지만 구체적인 혐의나 죄목에 대해서는 언급한 바 없어 이번 토론회에서 엄청난 폭로가 있을지가 관심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조 바이든 전 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0.10.17 

코로나19 대유행은 여전히 최대 주제

트럼프 행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이 미흡했다고 비판하는 바이든 후보와 자신이 아니었다면 더 많은 목숨이 희생됐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트럼프 대통령. 코로나19 대응은 여전히 핫한 주제다.

각종 여론조사는 바이든 후보 편이다. 경제 정책 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더 많은 지지를 받을지 몰라도 코로나19 대응 면에서 미국인들은 바이든 후보가 더 잘 할 것 같다고 신뢰한다.

백악관 코로나19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이끄는 미 최고 감염병 권위자, 앤서니 파우치 미 국립알레르기감염병연구소(NIAID) 소장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을 "재앙"(disaster)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는데, 바이든 후보가 파우치 소장의 지지를 등에 업고 트럼프 행정부의 공중보건 대책을 맹비난할 것으로 점쳐진다. 

이밖에 추가 경기부양안 합의 지연도 쟁점이다. 미국 의회에서는 수 개월째 경기부양안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인들의 실생활을 돕는데 무관심한 대통령으로 비춰지게끔 주장을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FT와 피터슨이 최근 공동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경제 정책 지지율이 바이든 후보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바이든 후보의 주장에 큰 힘이 실릴지는 미지수다. FT는 "다만, 최근 들어 경제 정책 부문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떨어지는 추세"라고 꼬집었다.

◆ 트럼프 외교정책 자찬, 바이든 국제기구 탈퇴 등 반박 

WSJ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대선 토론회를 자신의 외교 업적을 자랑하는 무대로 만들 것으로 예상했다.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UAE)간 평화협정 중재 성사와 아프가니스탄 평화협상, 이라크와 아프간에서의 주둔 미군 감축 등을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 

FT는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후보가 상원의원으로 활동했을 시절인 지난 2002년에 이라크 공격에 대한 법안에 찬성표를 던진 일과 이란과 핵합의를 지지했던 일 등을 공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대한 반격으로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행정부의 파리기후협약 탈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영향력 약화, 블라디미르 푸틴 러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등 독재적인 리더들과 어울린 일을 조준할 것으로 보인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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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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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용의자 "돈 갚지 않아 범행" [수원=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범행 동기에 대해 그는 "돈을 빌려준 뒤 갚지 않아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독자제공] 경기남부경찰청은 19일 오후 7시 24분께 안산시 신길동 노상에서 차 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이날 오후 6시 20분경 차 씨를 공개수배한 지 약 1시간 만이다. 체포 당시 차 씨는 남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흰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상태였으며, 오후 8시 33분쯤 시흥경찰서로 압송됐다.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경제적인 거래가 있었는데, 저한테 돈을 꿨다가 갚지 않았다"고 말했으며,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사람이 죽은 건 죽은 거잖아요"라고 답했다. 차 씨는 이날 오전 9시 34분께 정왕동의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를 흉기로 찌른 뒤 도주했다. 이어 오후 1시 21분께는 편의점에서 2km가량 떨어진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70대 남성을 또다시 흉기로 찔렀다. 두 피해자 모두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경찰은 사건 초기 CCTV 분석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한 뒤 자택을 수색해 중국 국적의 남성 시신 1구를 발견했고, 오후 2시께 편의점 인근 주택에서도 또 다른 남성 시신 1구를 추가로 발견했다. 이들 사망자는 모두 자상 흔적이 있었으며, 사망 후 수일이 지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차 씨와 피해자들 간에 금전적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으며, 계획 범행 여부와 정신병력 유무, 피해자들과의 구체적 관계 등에 대해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수사본부를 구성, 시흥경찰서와 형사기동대, 기동순찰대 등 가용 인력을 투입해 추적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와 경위는 아직 수사 중이지만, 혐의가 중대한 만큼 신속히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범행 경로와 공범 여부 등을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eraro@newspim.com 2025-05-19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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