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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돼지열병 검역 '구멍'…수입금지 품목 온라인서 버젓이 판매

기사입력 : 2020년10월23일 15:19

최종수정 : 2020년10월23일 16:33

수입금지 26개 품목 중 12개 인터넷서 판매
윤재갑 "관계기관 체계적 대응책 마련해야"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유입 방지를 위해 수입을 금지한 품목 중 일부가 여전히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농식품부가 ASF 유입 방지를 위해 수입을 금지한 26개 품목 중 12개 제품이 국내 주요 사이트인 네이버, 쿠팡, G마켓, 옥션 등에서 버젓이 판매되고 있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 및 소관기관 종합감사에서 수입금지품목이지만 온라인 직구가 가능한 일본산 소고기 함유 카레를 들고 질의하고 있다. 2020.10.23 leehs@newspim.com

ASF란 돼지나 멧돼지가 감염되는 전염병으로, 감염 시 발열이나 전신 출혈성 병변을 일으킨다. 최대 치사율이 100%에 달해 '돼지 흑사병'이라고 불릴 정도다. 별도의 치료제나 백신도 없어 ASF가 발병하면 인근 지역에서 사육하는 돼지 전부를 살처분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ASF의 및 기타 위해 요소의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일본, 중국 등을 수입 금지 지역으로 고시했다. 또 이들 지역에서 생산하는 축산물과 축산가공품은 국내로 수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특히 2018년에는 농식품부와 식약처가 총 26건을 수입금지 품목으로 지정해 국내 판매를 차단했다.

그러나 수입을 금지한 품목이 수입과정에 국내에 반입되면서 논란이 일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살처분 보상 비용의 20%를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하면서 정작 정부는 국경 검역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해 국내에서는 파주, 연천, 김포, 강화 등에서 총 14건이 발생해 38만여두의 돼지가 살처분됐고, 1331억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다. 올해도 강원도 화천에서 2건의 ASF 발생이 확인됐으며, 4000두의 돼지가 살처분된 것으로 파악됐다.

윤 의원은 "농식품부와 식약처, 방통위 간의 협력 부족으로 국경 방역에 구멍이 뚫렸다"며 "지난해 양돈 농가에 1300억원이 넘는 피해를 초래한 ASF 악몽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계기관이 체계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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