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특검 측 기피신청으로 중단됐다 9개월 만에 다시 시작
'준법감시제도' 이행 여부 등 다뤄질 듯…이재용 불출석 사유서 제출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재판부 기피신청으로 9개월 동안 '개점휴업' 상태였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재판이 오늘 다시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합의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2시5분 뇌물공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과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차장, 황성수 전 전무에 대한 파기환송심 준비기일을 진행한다.
통상 형사재판의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지만, 재판부는 지난 6일 이 부회장에게 피고인 소환장을 발송해 출석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전날 아버지인 고(故) 이건희 회장이 별세하면서 이 부회장은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 부회장은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총리와의 면담에 참석하기 위해 19일 오후 서울 강서구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SGBAC)를 통해 베트남으로 출국하고 있다. 2020.10.19 mironj19@newspim.com |
이날 재판은 지난해 10월 파기환송심 첫 재판 당시 재판부가 주문했던 '준법감시제도'에 대한 내용과 그에 대한 평가가 주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이달 15일 전문심리위원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주심을 맡았던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강 전 재판관에게 준법감시제도 일반에 대한 의견과 이 부회장 측이 제시하는 새로운 준법감시제도의 실효성 및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오는 11월 30일까지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특검 측이 강 전 재판관의 전문심리위원 지정을 반대하고 나서면서 법정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 측 관계자는 "재판부가 피고인들에게 요청을 해서 준법감시위원회를 만들었는데, 재판부가 지정한 위원과 함께 피고인들이 제출한 평가사항을 가지고 평가한다면 그게 과연 공정한 평가가 되겠느냐"고 전문심리위원 지정 취소 신청서를 제출한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이 부회장은 파기환송 전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해 8월 29일 원심이 무죄로 판결했던 뇌물에 대한 판단을 다시하라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구체적으로 대법은 △정유라에게 준 34억원 상당의 말 3필 △영재센터 출연금 16억원을 모두 뇌물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삼성이 제공한 뇌물 액수는 종전 36억에서 50억원 가량 늘어난 86억원 가량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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