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석주주 3분의 2·발행주식 3분의 1 이상 동의 필요
(주)LG 지분 30.09% 외에 추가 찬성표 확보해야
개인투자자 반대 기류 강해...외국인·기관 선택에 달려
[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국민연금이 LG화학의 사업분할 안건에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하면서 오는 30일 열리는 임시주주총회 결과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를 전망이다. 회사 측이 배당 등을 통해 소액주주 달래기에 나섰지만, 2대주주인 국민연금이 반대 의사를 표한 만큼 주총 당일 표대결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LG 트윈타워 [사진=LG] |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이하 수탁위)는 27일 오후 제16차 회의를 열고 LG화학의 분할계획서 승인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했다. 3시간 가까이 진행된 회의를 통해 수탁위는 분할계획의 취지 및 목적에 공감하면서도, 지분가치 희석 가능성 등 국민연금의 주주가치 훼손 우려가 있다며 '반대'를 결정했다.
국민연금은 보유지분율이 10% 이상이거나 국내 주식 포트폴리오에서 보유 비중이 1% 이상인 상장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 결과를 사전에 공시한다. 수탁위는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방향을 결정하는 산하기구로, 사안에 따라 기금운용본부 분석 등을 거쳐 수탁위에서 결정하도록 위임한다.
이처럼 국민연금의 반대 의견을 개진함에 따라 임시주총의 결과도 안갯 속에 빠지게 됐다.
사업분할 안건은 주총 특별결의사항으로 참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 총발행주식의 3분의 1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최대주주인 (주)LG가 30.09%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10.72%를 보유한 국민연금이 찬성했을 경우 40%가 넘는 우호지분을 확보해 무난한 통과가 예상됐다.(2020년 반기보고서 기준) 하지만 국민연금이 반대로 돌아서면서 LG화학은 추가로 찬성표를 확보해야 한다.
특히 개인주주들이 LG화학 물적분할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는 점은 적지 않은 부담이다. 구체적인 자료는 없지만 1% 미만 전체 소액주주 비율 54.33% 가운데 개인주주 지분은 16% 내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청와대 국민청원은 물론 커뮤니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반대의견을 적극 개진하고 있다. 금융소비자원 역시 물적분할 후 소액투자자들의 재산권 침해가 우려된다며 반대 의사를 표하기도 했다.
이에 LG화학은 "향후 3년간 보통주 1주당 최소 1만원 이상 현금배당을 추진할 것"이라며 주주친화정책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연결재무제표 당기순이익 기준 배당성향을 30% 이상 지향하겠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하지만 소액주주들의 반발이 여전하고 주총일까지 물리적 시간 또한 부족해 분위기 전환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관투자자 및 외국인 대상 의결권 자문사들이 대체로 찬성 의견을 내고 있는 것은 회사 측에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이미 글래스루이스, ISS 등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는 물론 국내 자문사인 대신지배구조연구소, 한국기업지배구조원 등은 찬성을 권고했다. 국내 자문사 중에서는 서스틴베스트만이 "모회사 디스카운트 대비 회사가 제시한 정책이 주주의 손해를 상쇄하기에 객관적으로 부족하다"며 반대를 권고했다.
이에 대해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국민연금이 반대 의견을 내면서 주총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게 됐다"며 "결국 외국인 주주나 기관투자자들을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mkim0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