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중금속이 기준치를 초과한 유해낚시용품을 수입한 업체가 경찰에 적발됐다.
28일 동해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수산자원 보호와 수생태계에 위해성을 미칠 수 있는 유해낚시도구를 수입해 국내에 유통한 업체 2곳을 적발했다.
적발된 업체에서 수입한 제품을 수거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통해 분석한 결과 납 함유가 가장 많이 된 제품의 경우 A업체 약 15배(1409mg), B업체 약 8배(797mg)로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납 함유량 초과한 낚시용품.[사진=동해지방해양경찰청] 2020.10.28 onemoregive@newspim.com |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은 유해물질을 허용기준 이상으로 함유하거나 용출되는 낚시봉과 같은 낚시도구를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하거나 제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유해물질인 납의 허용기준을 kg당 90mg 이하로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동해해경청 관계자는"납 등 중금속이 포함된 낚시용품 구매와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며 "수생태계의 지속적인 보존을 위해 유해낚시 도구를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하거나 제조하는 업체에 대해 엄중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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