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미기재 등 적발
회계법인·감사인도 동반 제재
[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지엘산업개발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증권발행제한 등의 처분을 받았다.
[사진=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8일 제19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지엘산업개발에 대해 증권발행제한,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비상장사이자 부동산 종합컨설팅 사업을 영위하는 지엘산업개발은 특수관계자 거래(지급보증) 주석을 미기재하고 2017년 연결재무제표를 미작성한 혐의가 적발됐다. 이에 증선위는 지엘산업개발에 증권발행제한 2개월과 함께 감사인지정 1년 처분을 내렸다.
감사 의무를 소홀히 한 감사인 및 공인회계사에 대한 징계도 확정됐다.
지엘산업개발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삼영회계법인에게는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20%, 지엘산업개발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이 결정됐다. 또 해당 공인회계사 1인에게는 지엘산업개발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주관상장 및 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6시간의 처분을 내렸다.
한편 증선위는 2018 회계연도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의무를 위반한 49개 주권 상장법인에 대해 감사인지정, 경고, 주의조치를, 75개 비상장법인에 대해 감사인지정, 경고, 주의 조치를 의결했다.
mkim0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