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지와이커머스 등 3개사가 금융당국으로부터 검찰고발 등의 징계를 받았다.
[사진=금융위원회] |
증권선물위원회는 14일 제18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지와이커머스, 미래SCI, 이엠앤아이 등 3개사에 대해 검찰고발, 과징금, 감사인지정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먼저 지와이커머스의 경우 대여금 허위계상과 소액공모 공시서류 거짓기재, 외부감사 방해 행위 등이 적발됐다. 이에 따라 과징금 2억5860만원, 과태료 6000만원, 감사인지정 3년과 회사 및 전 대표이사 등 4명에 대한 검찰고발이 부여됐다.
미래SCI는 매출 및 매출원가 과대 계상 및 특수관계자 거래 관련 주석 공시 오류, 주요 고객 의존도에 관한 정보의 주석 미기재, 소액공모 공시소류 기재 위반가 확인됐다. 이에 증선위는 과징금 1억980만원과 과태료 8600만원, 감사인지정 2년 및 시정요구가 전달됐다.
마지막으로 이엠앤아이는 대여·선급금 등을 허위(과대)계상하고 관계기업투자주식 과대계상, 소액공모 공시서류 거짓기재, 외부감사 방해 등의 혐의로 과징금 3억4030만원, 과태료 6000만원, 감사인지정 3년와 회사 및 전 대표이사 등 5명에 대한 검찰고발이 결정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회계감시기준을 위반한 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 감사업무 제한, 직무정기 건의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며 "재무제표 대리작성 검지 위반 등 구(舊)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류을 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선의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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