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심야에 드론을 띄워 아파트 입주민들의 은미한 사생활을 몰래 촬영한 일당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로고. [뉴스핌 DB]2020.10.29. news2349@newspim.com |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A(41) 씨를 구속 기소하고 B(29) 씨는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달 19일 0시부터 오전 3시까지 부산 수영구 한 아파트 2곳에서 드론을 이용해 입주민들의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날 오전 3시5분께 아파트 테라스에 쿵하는 소리와 함께 드론이 떨어졌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돼 경찰이 수거해 정밀 분석에 들어갔다.
분석 결과, 드론에서 여러명의 성관계 영상 등 불법 촬영물이 담겨져 있었다.
검찰은 경찰 송치 후 두 사람에 대한 조사와 디지털 증거를 재분석한 뒤 기소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