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법원이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유족이 낸 재산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신청을 받아들였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29일 박 전 시장의 부인 강씨가 신청한 상속 한정승인과 박 시장의 두 자녀가 신청한 상속포기를 모두 인용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2018.02.13 leehs@newspim.com |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사망한 사람의 채무를 물려받지 않기 위한 방법이다. 상속을 포기하면 빚과 재산 모두를 물려받지 않는다. 한정승인은 재산을 상속한 범위 내에서 빚을 갚겠다는 법률적 의사표시다.
한정승인이 인정되면 물려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는 빚을 갚게 되므로 후순위 상속인에게 채무가 넘어가지 않는다. 부인 강 씨는 박 전 시장이 남긴 빚 7억원 중 상속 범위 내에서만 일부 갚게 됐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고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박 전 시장의 재산은 마이너스 6억9091만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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