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사건들 유죄판결에도 자성의 목소리 없어
검찰 내부 문제점 지적에만 선택적 반발 주장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유죄판결과 최근 불거진 '검란' 논란 등을 놓고 검찰이 '선택적 반발'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1일 자신의 SNS를 통해 "검찰이 2007년 이명박 후보의 다스와 BBK 관련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을 때. 2013년과 2015년 두번에 걸쳐 김학의 법무차관의 성범죄에 대해 무혐의 처분 내렸을 때 검찰은 침묵했다"며 "이상의 사건들이 마침내 유죄판결이 난 지금, 자성의 글이나 당시 수사책임자 및 지휘라인에 대한 비판은 없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자녀입시비리 및 감찰무마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6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9.11 dlsgur9757@newspim.com |
아울러 "지금도 위 결정 모두 '법과 원칙'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믿고 있나. 검찰은 무오류의 조직이라는 신화를 여전히 신봉하고 있는가. 많은 유사한 사례가 있다. 공수처가 출범하면 다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논란이 된 이른바 '검란' 사태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조 전 장관은 "과거 검찰 출신 법무부장관 또는 민정수석이 비공식적 방법으로 내린 수많은 수사지휘에 대해서는 반발하기는커녕 '대선배의 지도편달'이라며 공손히 받들었지만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비검찰 출신 법무부장관이 검찰수사의 문제점을 교정하기 위해 공식적 지휘를 했을 때만 '검란'을 운운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택적 수사'와 '선택적 기소' 외, '선택적 순종'과 '선택적 반발'의 행태의 이유는 무엇인가. 일찍이 예링은 '저울없는 칼은 폭력'이라고 갈파했는데 이 '저울'이 잘못 설정된 경우에는 그 '칼'의 폭력성은 더욱 심각해진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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