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택 나선지 54분만에 형 집행 완료
말 없던 MB, 변호인 통해 입장 전달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횡령·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을 확정받은 이명박(79) 전 대통령이 251일 만에 동부구치소에 재수감되면서 형 집행이 완료됐다. 이날 자택을 나선 지 약 54분 만이다.
이 전 대통령은 2일 오후 2시 40분 경 서울 송파구 문정동 서울동부구치소에 도착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횡령과 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형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일 오후 구치소 재수감을 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차량에 탑승해 이동하고 있다. 2020.11.02 pangbin@newspim.com |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오후 1시 46분 쯤 서울 논현동 사저를 나섰다.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을 탄 이 전 대통령은 창문을 내려 인사를 하거나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지는 않았다.
이날 자택에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장제원, 조해진 의원이 방문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들에게 "나라가 많이 걱정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이 전 대통령은 오후 2시쯤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뒤 곧바로 신원 확인 후 오후 2시 3분경 준비된 검찰 호송 차량을 타고 서울동부구치소로 이동했다.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의 변호인인 강훈 변호사를 통해 "나는 구속할 수 있겠지만 진실을 가둘 수는 없을 것"이라는 마지막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강 변호사는 "잘 다녀오시라는 인사를 여러 분들께서 하셨고, 대통령께서는 '너무 걱정 마라. 수형 생활 잘하고 오겠다'고 하셨다"고 이 전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어 "제가 서울중앙지검으로 이동하는 길에 하시고 싶은 말이 있으면 언론에 알리겠다고 했다"며 "(대통령께서는) 댁에서 하셨던 '나는 구속할 수 있겠지만 진실을 가둘 수는 없을 것이다'라는 말을 남겼다고 전해달라고 하셨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검은 통상 주요 피의자를 구속할 때 관할 구역과 재판 편의 등을 고려해 서울구치소에 수감한다. 이 전 대통령의 경우 서울구치소에는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용돼 있어 교정 당국의 경호 부담이 가중될 것을 고려해 서울동부구치소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부구치소는 이 전 대통령이 지난 2018년 3월 22일 구속영장 발부로 수감된 뒤 2019년 3월 보석으로 석방되기까지 1년 동안 생활했던 곳이다. 이번에도 이 전 대통령은 해당 구치소 독거실에서 수감 생활을 하게 될 전망이다.
당시 이 전 대통령이 수감됐던 독거실 면적은 10.13㎡(약 3.06평)으로 알려졌다. 화장실 면적까지 더하면 총 13.07㎡(3.95평)이다. 박 전 대통령의 독거실(10.08㎡·3.04평)보다 조금 더 크다.
수감실에는 일반 수용자와 마찬가지로 이불, 매트리스 등 침구류와 텔레비전, 거울, 식탁 겸 책상, 사물함, 싱크대, 청소용품 등이 비치돼 있다.
신체검사와 소지품 영치, 수용기록부 사진 촬영 등 수용 절차는 일반 재소자와 동일하게 이뤄진다. 이 전 대통령은 확정판결로 기결수 신분이 되면서 3~4주 걸리는 분류 심사 이후 교도소로 재이송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이감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현재 동부구치소에는 '국정농단' 사건에서 징역 18년을 확정받은 최서원(64·개명 전 최순실) 씨가 수감돼 있다. 이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85) 전 의원과 김기춘(80)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수감됐던 곳이기도 하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재직 중 탄핵 결정으로 퇴임한 대통령은 필요한 기간의 경호와 경비만 제공받는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연금 지급과 교통·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은 물론 본인과 가족에 대한 치료 등 예우를 받을 수 없게 됐다. 경호와 경비도 교정 당국으로 신병이 인도된 뒤 중단된다.
다만 전직 대통령 수용 사례 등을 고려해 이 전 대통령은 독거 수용되고 전담 교도관이 지정된다.
이 전 대통령의 수형 기간은 16년 정도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약 1년간 구치소에서 생활했다. 사면이나 가석방이 안 될 경우 95세인 2036년 형기를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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