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이명박 '16년 옥살이' 시작…벌금·추징금 집행 어떻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036년 95세 만기 출소…가석방은 2025년부터 가능
벌금 130억 미납시 최대 19년까지 수감기간 길어질수도
추징금 57억 미납시 추징보전 논현동 자택 등 강제집행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징역 17년형을 확정받은 이명박(79) 전 대통령이 2일 251일만에 동부구치소에 재수감되면서 긴 수감생활이 시작됐다. 이 전 대통령은 16년 정도 수형 기간이 남은 가운데 가석방 시기와 함께 합계 190억원에 달하는 벌금과 추징금 집행 여부도 관심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다스 비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월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2.19 mironj19@newspim.com

◆ '재수감' MB, 2036년 95세 형기 만료…가석방은 2025년부터 가능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2시 40분경 서울 송파구 문정동 서울동부구치소에 이 전 대통령을 재수감시키면서 형 집행을 완료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횡령·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 및 추징금 57억8000만원을 확정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징역 17년을 선고받았지만 수형 기간은 16년 정도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3월 22일 구속영장 발부로 수감된 뒤 2019년 3월 보석으로 석방되기까지 1년 동안 총 356일을 수감 생활했다.

대법원이 선고한 징역 17년에서 이미 구금됐던 일수를 제외하면 나머지 16년 정도를 복역하게 된다. 사면이나 가석방이 안 될 경우 95세인 2036년 형기를 마치게 된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의 복역 기간은 최대 19년까지 길어질 수도 있다. 이 전 대통령이 벌금 130억원을 못 낼 경우 3년 이내 범위에서 노역하게 된다. 단 사면될 경우 벌금은 내지 않아도 된다.

이 전 대통령이 가석방 대상에 포함되는 시기는 형기의 3분의 1이 넘어가는 2025년부터다.

◆ 추징금 57억원…논현동 자택 등 경매 넘어갈까

벌금과 달리 추징금은 사면이나 가석방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내야 한다. 검찰은 추징금 미납 시 이 전 대통령의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 등을 경매에 넘길 수 있다.

법원은 2018년 4월 111억원에 달하는 이 전 대통령의 재산에 대해 청구한 검찰의 추징보전을 일부 받아들인 바 있다. 추징보전은 피고인의 혐의가 유죄로 확정되기 전까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동결시키는 절차를 의미한다.

추징보전 대상 재산에는 이 전 대통령 명의의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과 부천공장 건물 및 부지 등 차명재산이 일부 포함됐다.

논현동 자택은 공시지가가 7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천공장 부지는 40억원대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향후 이 전 대통령의 벌금 및 추징금 납부명령서를 낼 것으로 전해진다. 납부 기한은 규정상 30일이다. 실무적으로는 1차 기한을 15일로 정한다. 해당 기한 내 내지 않을 경우 15일 연장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횡령과 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형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일 오후 구치소 재수감을 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차량에 탑승해 이동하고 있다. 2020.11.02 pangbin@newspim.com

◆ 전직 대통령 예우 박탈…연금·경호 등 모두 중단

이와 더불어 이 전 대통령은 기본적인 경호를 제외하면 전직 대통령으로서 받게 되는 대부분의 예우를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됐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재직 중 탄핵 결정으로 퇴임한 대통령은 필요한 기간의 경호와 경비만 제공받는다.

이에 따라 매달 현직 보수의 95%가 지급되는 연금이 중단된다. 교통·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은 물론 본인과 가족에 대한 치료 등 예우를 받을 수 없게 됐다.

경호의 경우도 임기 후 최대 10년까지만 받을 수 있지만 이 전 대통령이 2013년 자리에서 물러난 점을 고려하면 가석방 대상에 포함되기 전인 2023년 박탈된다.

다만 관용 여권 사용과 비자 발급 면제, 공항 VIP 의전은 계속할 수 있다. 사망 시 국가 발전에 이바지했다고 판단되면 국가장도 받을 수 있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사진
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