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광명시는 자연재난으로 발생할 재산피해에 대비해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고 5일 밝혔다.
시 재난지원팀에 따르면 풍수해보험은 예기치 못한 자연재난으로 입은 재산피해에 대해 보험료의 절반 이상을 국가와 지자체에서 지원해주는 정책보험이다.
대상재해는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지진해일 포함) 총 8개 유형의 자연재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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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청 전경. [사진=광명시] 2020.11.05 1141world@newspim.com |
풍수해보험 가입대상 시설은 △주택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상가·공장(소상공인)이며 총 보험료의 52.5~87.3%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 소상공인 상가·공장에 대한 보험료 국비지원율이 25%에서 50%로 늘어나고 세입자 재고자산 보험가입 금액은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올랐다. 또한 휴작기 온실에 대한 피해보상도 받을 수 있다.
시 안전총괄과 관계자는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자연재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풍수해보험에 가입해 소중한 재산을 지키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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